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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을 강제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경우
- ㉡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험방송 송출중단 요청도 해보지 않은 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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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은 보험금 편취 목적의 승낙상해, 방송안테나 절단 지시, 자물쇠를 절단한 건조물 침입 세 개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승낙이 사회상규 또는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송출중단 요청 등 온건한 수단을 먼저 시도하지 않은 채 안테나 절단을 지시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아니고, 소유권 분쟁 중이라도 현실적 관리인이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간 것은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가능한 이상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반면 다음 두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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