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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2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4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판례상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가 대단히 중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회복 가능한 상해는 입원·치료 기간이 길더라도 중상해로 보지 않는다.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정도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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