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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ㄴ.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ㄷ.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ㄹ.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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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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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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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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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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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민법의 위임 규정과 일치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수임인을 쓸 수 있고(제682조 제1항),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제684조 제2항). 위임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계약이므로 사무의 재위탁이 제한되고 취득한 이익은 모두 위임인에게 돌아간다.

비용이 드는 사무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비용을 선급해야 하며(제687조),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3항).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지만 비용과 손해는 위임인이 부담한다는 대비를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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