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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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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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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범위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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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공동집배송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변경은 사업 시행 주체가 바뀌는 중요 사항이므로 변경지정 대상이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시ㆍ도지사는 추천을 하는 지위에 있다.
  • 지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범위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도 포함된다.
  • 시정명령 불이행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역시 시ㆍ도지사가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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