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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징금 금액은 얼마인가?

[B사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 : 2,000억원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부과기준율 1.6% 이상 2.0% 이하
  3. 과거 3년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2회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4점
  4.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 협력

* 과징금 산출(2017년 9월 29일 시행) =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1
22.4억 원
2
28억 원
3
33.6억 원
4
38.4억 원
해설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과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을 차례로 적용하면 과징금은 38.4억 원이 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상한인 2.0%를 적용하면 산정기준액은
2,000억 원 × 2.0% = 40억 원이다.

과거 3년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2회 받아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점수가 4점이므로 고시 기준에 따라 20%를 가중하면
40억 원 × 1.2 = 48억 원이 된다.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협력한 점을 20% 감경(조사협력 감경의 상한)하면
48억 원 × 0.8 = 38.4억 원으로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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