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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물질을 쓰시오.

[보기]

① 산화성고체

② 가연성고체

③ 자연발화 및 금수성

④ 인화성액체

⑤ 자기반응성물질

⑥ 산화성액체


가) 산화성고체 : ?

나) 가연성고체 : ?

다) 자기반응성물질 : ?

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

해설

가) 산화성고체: ( ⑥ )

나) 가연성고체: ( ④, ⑤ )

다) 자기반응성물질: ( ②, ④ )

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④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시 유별 혼재기준에 따른 답이다. 혼재 가능한 조합은 "4·2·3, 5·2·4, 6·1"로 외운다(4류는 2·3류와, 5류는 2·4류와, 6류는 1류와 섞어 실을 수 있다).

  • 산화성고체(제1류)는 산화성액체(제6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가연성고체(제2류)는 인화성액체(제4류), 자기반응성물질(제5류)과 혼재할 수 있다.
  • 자기반응성물질(제5류)은 가연성고체(제2류), 인화성액체(제4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제3류)은 인화성액체(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이 혼재기준은 지정수량 1/10 이하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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