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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분말, 등유, 과염소산, 아세틸렌, 리튬
1. 인화성 가스
2. 인화성 액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해설
1. 아세틸렌
2. 등유
3. 과염소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은 위험물질을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로 구분한다.
보기 중 아세틸렌은 인화성 가스(수소·에틸렌·메탄·에탄·프로판·부탄 등과 함께 규정), 등유는 인화성 액체(인화점 23℃ 이상 60℃ 이하 항목에 경유·크실렌·아세트산 등과 함께 규정),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염소산·브롬산·질산·과망간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등과 함께 규정)에 해당한다.
남은 마그네슘 분말과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되므로 오답 보기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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