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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 종류 5가지 | 2019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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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 종류 5가지

해설

① 인화성 액체

② 인화성 가스

③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④ 부식성 물질

⑤ 급성 독성 물질

⑥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⑦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물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위험물질을 7가지로 분류하며, 이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 인화성 액체 — 불이 쉽게 붙는 액체(휘발유·에탄올 등)다.
  • 인화성 가스 — 공기와 섞여 불이 붙는 가스(수소·프로판 등)다.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스스로 타지 않아도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 부식성 물질 — 금속이나 피부를 녹이는 산·염기류다.
  • 급성 독성 물질 — 짧은 노출로도 중독이나 사망을 일으킨다.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가열·충격에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물과 닿으면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내는 물질과 쉽게 불붙는 고체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인화성 물체'가 아니라 인화성 고체이므로 답안에는 '고체'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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