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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훼장식기사 필기] 13년 1회차
A씨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점원으로 4년간 일하던 중 회사의 감원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어떤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단, A씨의 나이는 35세이고, 최저 임금액 이상을 급여 받았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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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30%를 90일 동안 구직 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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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30%를 120일 동안 구직 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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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50%를 150일 동안 구직 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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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50%를 210일 동안 구직 급여일액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나이가 35세인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적용된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구직급여일액이 기초일액의 60%로, 같은 조건의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났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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