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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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지붕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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