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붐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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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붐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블록/안전지지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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