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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1. 운반 시 양 끝을 묶어 운반한다.

    2. 내려놓을 시 천천히 내려놓는다.

    3. 공동 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해설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인당 무게는 25킬로그램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바.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지게차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지붕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작업에서 사업주의 조치사항 1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광 용광로에서 진돌이가 작업을 하다가 쇳물이 발에 튀어 놀란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빗물이 내부로 새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격벽을 주위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터널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B를 설치 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A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B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 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C 이하인 경우에는 D 이내로, 대지전압이 C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 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 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 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 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근로자가 맨홀 내부에서 가스공급배관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적정공기상태 되도록 환기/송기마스크 지급해 착용시킴/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명칭과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

    질환 명칭: 근골격계질환

    조치사항

    1.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 사용할 것

    3. 실내는 직사광선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1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보호구 착용/출입금지구역 설정/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작업자가 무릎정도 물이 차 있는 작업장에서 펌프 작동과 동시에 감전되었다.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원인을 피부저항과 관련해 말하시오.

    피부저항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1/25 로 저항이 감소하므로 그만큼 통전전류가 커져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1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폭발성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대부분의 물체는 습도가 증가하면 전기 저항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대전성이 저하된다.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게 되면 도전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작업화 표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1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작업의 조치사항 4가지와 폭발 종류와 그 정의, 발화원 형태와 종류 3가지, 가연물질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 써 있는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인화성 물질이든 캔을 운반하고 있다. 진돌이가 캔에 있는 내용물을 드럼통에 넣고 있는 중간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다. 그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

    조치사항

    1. 제전복 착용

    2.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3. 바닥에 도전성 갖추도록 함

    4.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폭발 종류: 증기운 폭발

    정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돼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발화원 형태: 정전기

    발화원 종류: 마찰대전/파괴대전/유동대전

    가연물질: 인화성 물질 증기


    해설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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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불안전한 행동 1가지와 발화원 형태,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위해 지게차에서 내린다. 주유 중에 주유소 직원인 진순이와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한다. 그 순간! 폭발이 발생한다.

    불안전한 행동: 주유 중 흡연 재해발생형태: 폭발 발화원 형태: 나화(裸火, Naked Light)

    1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유리병을 H2SO4(황산)에 세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 형태 및 정의를 쓰시오.

    재해발생형태: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정의: 유해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1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가해물, 기인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작업발판 위에서 한 다리를 작업대에 걸쳐 나무토막을 톱으로 자르고 있었다. 힘의 균형을 잃어 몸이 흔들려 넘어진다.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가해물: 바닥 기인물: 작업발판

    1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삐걱거리는 좀 높은 의자에 올라서서 배전반을 점검하는 도중 차단기를 직접 맨손으로 만지다가 감전되어버려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다. 차단기를 완전히 다 꺼놓은 상태가 아니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불안전한 요소: 전원 미차단/절연장갑 미착용/의자 상태 불안전

    1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재해원인 1가지와 재해발생 형태와 그 정의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2층에서 화물을 안전난간에 기대어 내리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지나가던 진순이가 화물에 맞는다.

    재해원인: 작업구역 미설정

    재해발생형태: 맞음

    정의: 물체가 중력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해설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라 함은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 가해물,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 2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영상 설명

    크레인으로 전주(전봇대)를 운반하는 도중 전주가 회전하여 신호수인 진돌이가 머리에 맞는다.

    재해발생형태: 맞음

    가해물: 전주(전봇대)

    안전모 종류: AE종, ABE종

    2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 이름과 정의, 재해발생 원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공작기계 전원을 켜고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도중 재료에서 물이 나와 맨손으로 물을 닦다가 눈이 뒤집히며 부들부들 떤다. 나중에 보니 공작기계 접지 미조치상태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정의: 신체 일부가 직접 접촉해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원인: 전원 미차단/접지 미조치


    해설

    “감전”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2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 종류와 재해발생 원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회전체에 코일 감는 전동권선기가 갑자기 멈춰서 진돌이가 작동 중인 기계를 열어 맨손으로 만지는 순간 눈이 뒤집히고, 몸을 파르르 떤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재해발생 원인: 전원 미차단/절연장갑 미착용

    2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배전반 뒤로 진돌이가 배전반을 만지고 있고, 앞에는 진순이가 시험기를 들고 배전반 이곳 저곳 대고 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서 진순이가 뒤로 가보니 진돌이가 몸을 떨고 있다.

    재해발생형태: 감전

    가해물: 배전반

    2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위험 요인 3가지와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고열 배관 플랜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플랜지의 볼트를 푸는데 고온 증기가 분출되어 진돌이의 얼굴을 타격했다. 진돌이는 보안경 미착용상태이며 맨손이다.

    위험요인: 보안경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작업 전 배관 내 내용물 미제거

    재해발생 형태: 이상온도 노출ㆍ접촉


    “이상온도 노출․접촉”이라 함은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2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롤러기 작업 시 위험점의 이름과 정의, 해당 위험점이 형성되는 조건을 쓰시오.

    위험점: 물림점

    정의: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서 생기는 위험점

    발생가능 조건: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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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영상 속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명칭과 정의, 그리고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반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에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감아 가공물을 만들고 있다. 그 순간! 장갑이 말려들어 간다. 진돌이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다.

    위험점: 회전말림점

    정의: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 위에 옷, 장갑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위험요인: 장갑 착용/보안경 미착용/손으로 샌드페이퍼 감음

    2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기계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및 정의, 재해발생 원인 2가지 그리고,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김치공장에서 슬라이스 기계에 배추를 넣어 써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계가 멈추자 전원 미차단하고, 슬라이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여

    진돌이는 칼날에 손이 잘린다.

    위험점: 절단점

    정의: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재해발생원인: 전원 미차단/수공구 미사용

    기인물: 슬라이스 기계

    가해물: 칼날

    2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위험점과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시동을 안 끈 채로 타이밍 벨트를 육안점검을 하고 있다. 진돌이가 실수로 타이밍 벨트와 구동축 사이를 만지자 장갑이 끼었다. 타이밍 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접선물림점

    정의: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2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쓰시오.

    온도계/유량계/압력계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

      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2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 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나 조치를 2가지 쓰시오 (단, 계측장비는 제외)

    자동경보장치/감시인 배치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 및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장치를 2가지만 쓰시오.

    (단,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는 제외)

    자동경보장치/제품 방출장치


    해설

    사업주는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사업주가 작업장 분진 배출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해설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3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밀폐공간에서 실행해야 할 퍼지작업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일소 퍼지/진공 퍼지/압력 퍼지/사이폰 퍼지


    해설

    1. 사이폰 퍼지(Siphon Purging)

    보호 장치로부터 배수되는 액체를 불활성 가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액체를 채운 후 배수 함으로서 그 공간에 불활성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

    2. 진공 퍼지(Vacuum Purging)

    저장용기나 반응기 등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먼저 보호하려는 장치의 압력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불활성 가스의 주입으로 진공을 파괴하여 퍼지시키는 방법

    3. 압력 퍼지(Pressure Purging)

    역으로 불활성 가스를 가압하에서 장치 내로 주입하고 불활성 가스가 공간에 채워진 후에 압력을 대기로 방출함으로서 정상 압력으로 환원하는 방법

    4. 일소 퍼지(Sweep-Through Purging)(=스위프 퍼지)

    한쪽 개구부를 통하여 퍼지가스를 장치 안으로 주입하고 다른 쪽 개구부를 통하여 가스 를 배출함으로서 잔여 증기를 일소하는 방법

    3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다음 물질별 퍼지의 목적을 쓰시오.


    1. 가연성 가스 및 지연성 가스 2. 독성 가스 3. 불활성 가스

    1. 화재폭발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

    2. 중독사고 방지

    3.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

    3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전주 변압기가 활선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단로기/검전기/테스터기

    3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발파에 의한 터널 굴착공사 중에 사용되는 계측 방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내공변위/천단침하/지중, 지표침하


    해설

    계측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른 보강대책을 마련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 및 인력의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공변위 2. 천단침하 3. 지중, 지표침하 4. 록볼트 축력측정 5. 숏크리트 응력

    3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근로자를 비상시에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기구 및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 슬러지를 제거하는 도중에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었다. 진돌이는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사다리/섬유로프/송기마스크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연마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 쓰시오.

    안전모/보안경/귀마개/방진마스크

    3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작업에서 착용이 필요한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분전함 전원을 올리고 내부가 너무 더러워서 입으로 먼지를 없애다가 먼지가 눈에 들어가 굉장히 아파한다. 진돌이는 절연장갑만 착용상태이다.

    보안경/안전화/방진마스크

    4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용접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와 작업 시 발생 유해광선 1가지를 쓰시오.

    보호구: 용접용 장갑/용접용 보안면/용접용 안전화/용접용 앞치마

    유해광선: 자외선

    41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해머를 이용해 보도블럭을 부시고 있다. 작업구역 미설정 상태이며 감시인도 없다. 진돌이는 면장갑만 착용한 상태이며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안전모/안전화/보안경/귀마개

    42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섬유공장에서 기계가 작동 중일 때,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적절한 보호구 3가지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섬유공장에서 진돌이가 가동 중인 섬유직조기계를 만지며 손으로 먼지를 털고 있다. 이때 진돌이는 비니만 착용 상태이다.

    보호구: 안전모/보안경/방진마스크

    위험요인: 전원 미차단/먼지 털 때 수공구 미사용

    43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활선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절연용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절연화/절연장갑/안전모(AE, ABE종)

    44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진돌이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진돌이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진돌이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눈: 보안경

    손: 불침투성 보호장갑

    피부: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 요인: 작업 중 흡연/방독마스크 미착용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 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와 행동목표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흡연을 하며 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 세정제가 바닥에 흥건히 있고, 진돌이는 슬리퍼,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보호구: 보안경/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행동목표: 작업 중에는 흡연하지 말자!/불침투성 보호구를 입자!

    47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영상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실험실에서 실험가운만 입고 황산이 담긴 삼각플라스크를 만진다. 그 순간! 비커가 깨져 진돌이가 화상을 입는다.

    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48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

    화면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힘든 표정으로 폐수처리장 밖에 서 있다. 그러고 다시 진돌이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 폐수처리조 탱크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식 잃고 쓰러진다. 별도 가스 누출은 없어 보이며 진돌이는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상태이다.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49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정의: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방열복/방열장갑


    해설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열장갑과 방열복

    2.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 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50

    산업안전기사 작업 서술형(51~100)

    동영상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상체/하체/손/머리) 보호복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아연 용융도금 작업장에서 뜨거운 아연 표면에 굳은 찌꺼기를 슬래그 제거용 전용도구로 긁어내고 있다. 진돌이는 안전모. 면장갑 착용 중이다.

    상체: 방열상의 하체: 방열하의 손: 방열장갑 머리: 방열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