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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해설 페이지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1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

    재해의 발생형태 중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문제이미지


    문제이미지

    2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

    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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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하인리히의 재해 손실비용 산정에 있어서 1:4 비율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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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손실비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5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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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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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 코스트 산정에 있어 시몬즈(R.H. Simonds)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으로 옳은 것은?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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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즈(Simonds)의 재해코스트 산출방식에서 A, B, C, D는 무엇을 뜻하는가?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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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몬즈(Simonds)의 재해 손실비용 산정 방식에 있어 비보험 코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10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시몬즈(Simonds) 방식의 재해손실비 산정에 있어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④: 보험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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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손실일수 산출에 있어서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연수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기본 근로시간: 8시간 근무, 300일 근무

    사망 시 근로손실일수: 7,500일

    -> 7,500 / 300 = 25년

    12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3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35명의 재해자로 인해 25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사업장의 재해 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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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산업재해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인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 5건이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하였을 때 이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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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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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한 A사업장은 1,000명의 근로자가 1주일당 48시간, 1년간 52주를 근무하고 있다. A사업장의 도수율은? (단, 근로자들은 재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의 3%를 결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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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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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근무일이 300일인 A 사업장의 재해건수는 24건, 의사 진단에 의한 총 휴업일수는 3,650일이었다. 해당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은 얼마인가? (단, 사업장의 평균근로자수는 4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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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어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000명이 작업 중 2명 사망자와 의사진단에 의한 휴업일수 90일 손실을 가져온 경우의 강도율은? (단,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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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근로자수 300명, 총 근로 시간수 48시간∙50주이고, 연재해건수는 200건일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단, 연 근로 손실일수는 80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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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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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업장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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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환산강도율=강도율*100=1.15*100= 115일

    20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강도율 7인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며칠로 예상되는가? (단, 이 사업장의 연근로시간과 한 작업자의 평생근로시간은 100,000시간으로 가정한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환산강도율=강도율*100=7*100=700일

    21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A사업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사업장에서 연간재해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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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

    연간 근로자수 1,000명인 공장 도수율이 10일 때 이 공장의 연간발생 재해건수는?(단, 연근로시간은 2,4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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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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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에게 평생동안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단, 평생근로년수는 40년, 평생근로시간은 잔업시간 4,000시간을 포함하여 80,000시간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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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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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해 동안 2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이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평생동안 작업을 한다면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

    (단, 1인당 평생근로시간은 120,000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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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링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3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년에 2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평생 작업 시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 (단, 1일 8시간씩, 1년에 300일 근무하며, 평생근로 시간은 10만시간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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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업장의 강도율이 2.5이고, 연간 재해발생건수가 12건, 연간 총 근로시간수가 120만 시간일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약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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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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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연간 280일 근무하였을 때, 1명의 사망사고와 4건의 재해로 인하여 180일을 휴업일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약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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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A작업장을 하루 10회 순회하면서 적발된 불안전한 행동건수이다. A작업장의 1일 불안전한 행동률은 약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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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하인리히가 제시한 1:29:300의 재해구성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사고발생건수는 33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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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로 인한 직접비용으로 8,000만원의 산재보상비가 지급되었을 때,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총 손실비용은?


    하인리히 방식

    총 재해비용= 직접비+간접비(=4*직접비)

    = 8,000+4*8,000= 4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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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인리히의 재해구성비율 “1:29:300”에서 “29”에 해당되는 사고발생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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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중 무상해사고가 600건이라면 사망 또는 중상 발생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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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총 66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하인리히의 재해구성비율에 의하면 경상의 재해자는 몇 명으로 추정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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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하인리히(Heinrich)의 재해구성비율에 따른 58건의 경상이 발생한 경우 무상해 사고는 몇 건이 발생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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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

    버드(Bird)의 재해분포에 따르면 20건의 경상(물적, 인적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상해·무사고(위험순간) 고장 발생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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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36

    어느 사업장에서 물적손실이 수반된 무상해 사고가 180건 발생하였다면 중상은 몇 건이나 발생할 수 있는가?

    (단,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법칙에 따른다.)


    버드의 법칙(1 : 10 : 30 : 600)

    1: 중상, 폐질

    10: 경상

    30: 무상해사고

    600: 무상해, 무사고 고장)

    무상해사고 : 중상 = 30 : 1

    30 : 1 = 180 : x

    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