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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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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손실비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요양급여

2

생산손실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간병급여

해설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