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되지… |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56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56

☆☆☆

다음 중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간병급여

2

신규채용비용

3

직업재활급여

4

상병(傷病)보상연금

해설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