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되지… |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56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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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간병급여
2
신규채용비용
3
직업재활급여
4
상병(傷病)보상연금
해설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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