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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56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356

☆☆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휴업보상비

2

병상위문금

3

장해특별보상비

4

상병보상연금

해설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비용=직접비+간접비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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