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출제제외 —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적용하는 안전계수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강재 : ( ) 이상
④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목재 : (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지금은 이 형태로 출제되지 않는다.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있던 달비계 안전계수 규정이 삭제됐고, 현행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달비계는 제63조로 옮겨져 안전계수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섬유로프의 조건으로 규율한다. 지금 시험에는 그 사용금지 조건이 나온다.
현행 규칙에서 "안전계수"가 남아 있는 조문은 셋뿐이다 — 제163조(양중기 달기구: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하중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제164조(일체형 고리걸이 훅·샤클), 제211조(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5 이상).
과거 회차 학습용으로만 두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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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1.85 - 1.5 - 2.7 - 2.0 - 31 - 2개 - 400 한 줄로 외운다.
밑둥 — 미끄러짐·침하를 막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한다(제59조제1호가 2023.11.14 개정되며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간격 —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다. 방향이 헷갈리면 부재를 떠올린다 —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평재,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쪽이 촘촘해야 하므로 장선 방향이 좁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띠장 — 간격 2.0m 이하. 띠장 간격(수평재의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는 2019.12.26 개정으로 삭제된 구 조문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하지 않는다.
묶음·하중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는 기둥에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좌굴을 막고,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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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수치만 뽑으면 10 - 6 - 7이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로프가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열과 전기충격은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풀림 처리돼 강도를 잃는 경우다.
이 목록은 곤돌라형 달비계(제63조) · 양중기 권상용(제166조) · 항타기·항발기에 공통으로 준용되므로 한 번 외워 두면 여러 문항에 쓰인다.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은 별도로 안전계수 5 이상이 요구된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 길이 증가 5% 초과, 균열·심한 변형.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66조·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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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음 지반 이상현상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① 보일링(boiling)
② 히빙(heaving)
①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수두) 차로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②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면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해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반이 모래냐 점토냐, 원인이 물이냐 무게냐다.
보일링은 모래 + 물이다. 배면 수위가 높으면 물이 흙막이벽 아래를 돌아 위로 흐르고, 그 상향 침투압이 모래의 유효응력을 없애 지지력을 잃게 한다.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차수성 증대 · 지하수위 저하 · 지반 그라우팅이다.
히빙은 점토 + 무게다.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을 이기면 흙이 벽 아래를 돌아 밀려 올라온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배면 상재하중 제거 · 지반 개량 · 아일랜드 컷이다.
보일링이 진행돼 물길이 관처럼 뚫리면 파이핑이 되고, 결국 흙막이 붕괴로 이어진다. 모래는 물(보일링), 점토는 무게(히빙)로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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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모래 : a
연암 및 풍화암 : b
경암 : c
그 밖의 흙 : d
①: 1 : 1.8
②: 1 : 1.0
③: 1 : 0.5
④: 1 : 1.2
해설
모래 1.8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 · 그 밖의 흙 1.2로 외운다.
기울기는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다.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한다는 뜻이므로 무를수록 숫자가 크고 단단할수록 작다. 모래가 가장 잘 무너져 1.8로 가장 완만하고, 경암은 0.5로 가장 급하게 팔 수 있다.
⚠️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보통흙을 습지(1:1~1:1.5)와 건지(1:0.5~1:1)로 나누고 범위로 정했으나, 현행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로 단순화되고 단일 값이 됐다. 옛 기준으로 외워 두면 그대로 오답이 된다.
흙막이 지보공 없이 굴착할 수 있는 깊이는 1.5m 이내이며, 그 이상은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이 기울기에 맞춰 비탈면을 형성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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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빨간색
②: 노란색
③: 2.5PB 4/10
해설
색채는 용도로 외우면 색도기준까지 따라온다.
빨간색 7.5R 4/14 — 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와 경고(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경고에 쓰이는 경우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로 한정된다는 단서가 자주 출제된다.
노란색 5Y 8.5/12 — 그 밖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 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 안내(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보조색은 흰색 N9.5(파란색·녹색의 보조)와 검은색 N0.5(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다.
색도기준은 먼셀 표색계로 색상 명도/채도 형식이다. N은 무채색을 뜻해 N9.5는 거의 흰색, N0.5는 거의 검은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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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연천인율 =
해설
세 지표를 한 문제에서 묻는 유형이라 분자에 무엇을 넣는가가 전부다.
도수율 — 분자 재해건수(15), 분모 연근로시간수, ×100만. 연근로시간 = 500 × 8 × 280 = 1,120,000시간이므로 13.39.
강도율 — 분자 총근로손실일수, 분모 연근로시간수, ×1,000. 근로손실 120일은 그대로 쓰고, 휴업일수 43일은 ×연근로일수/365로 환산해 약 33일이 된다. 합 153일 ÷ 1,120,000 × 1,000 ≈ 0.14.
연천인율 — 분자 재해자수(18), 분모 연평균근로자수(500), ×1,000이므로 36.
⚠️ 함정이 둘이다. 재해건수(15)와 재해자수(18)를 구분해야 하고,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환산해야 한다.
검산도 된다 —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이므로 13.39 × 2.4 ≈ 32로 36과 비슷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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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도저형은 앞에 붙은 블레이드(배토판)로 흙을 밀어내는 기계다 — 불도저 · 스트레이트도저 · 틸트도저 · 앵글도저 · 버킷도저. 이름이 블레이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 온다. 스트레이트는 고정, 틸트는 상하 경사, 앵글은 좌우 회전이다.
천공형은 이름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다 — 어스드릴 · 어스오거 · 크롤러드릴 · 점보드릴. 앞의 둘은 기초공사용 대구경 천공, 뒤의 둘은 암반 발파공 천공에 쓴다.
도로포장용은 깔고 뿌리는 기계다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살포기는 뿌리고, 피니셔는 펴서 마무리한다고 구분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전체는 도저형 · 모터그레이더 · 로더 · 스크레이퍼 ·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 굴착기 · 항타기·항발기 · 천공용 · 지반압밀침하용 · 지반다짐용 · 준설용 · 콘크리트 펌프카 · 도로포장용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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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토
② 모래
해설
발파공 충진재료(전색재)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 그래서 점토와 모래를 쓴다.
전색은 폭발 가스가 구멍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 폭발력이 암반 쪽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색이 부실하면 가스가 구멍으로 뿜어져 나오는 공발(空發)이 일어나 파쇄 효율이 떨어지고 비산 사고가 난다.
같은 조의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고열물로 융해 금지, 장전 부근 화기·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불발 시 전기뇌관 5분·전기뇌관 외 15분 경과 후 접근, 점화 전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도통시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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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지훈련 4라운드(4단계)의 진행방식을 순서대로 쓰시오.
① 제1단계(1라운드) — 현상파악
② 제2단계(2라운드) — 본질추구
③ 제3단계(3라운드) — 대책수립
④ 제4단계(4라운드) — 목표설정
[해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는 현 · 본 · 대 · 목으로 외운다.
1R 현상파악 —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가를 그림이나 현장을 보며 찾아낸다.
2R 본질추구 — 찾아낸 것 중 가장 위험한 포인트를 골라 합의한다. 여기서 지적확인을 한다.
3R 대책수립 — 구체적 대책을 여러 개 낸다.
4R 목표설정 — 그중 중점 실시항목을 정해 팀 행동목표로 삼고 지적확인·터치 앤 콜로 확인한다.
순서가 헷갈리는 지점은 마지막이다. 대책을 먼저 내고 그중에서 목표를 정한다는 흐름이라 3R이 대책, 4R이 목표다.
짧은 시간에 하는 TBM 위험예지훈련(5~6인, 5~15분)에서는 1R과 2R을 묶는 즉시즉응법을 쓴다. 함께 나오는 것으로 1인 위험예지훈련, 브레인스토밍 4원칙(비판금지·자유분방·대량발언·수정발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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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작업의 위험방지를 위한
① 사전조사내용
②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
① 사전조사 :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② 작업계획서 : 굴착의 방법
③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④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의 방법
해설
터널굴착작업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항목이 각각 하나와 셋으로 딱 떨어진다.
사전조사는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하는 것 하나다. 조사 목적이 낙반·출수·가스폭발 위험 방지라는 점까지 함께 기억한다. 터널의 3대 위험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작업계획서는 굴착의 방법, 터널지보공·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 설치방법 셋이다. 파고 · 받치고 · 숨쉰다 순서로 읽으면 순서가 잡힌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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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인리히 1 : 29 : 300 — 330건 중 중상 1, 경상 29, 무상해 사고 300
② 버드 1 : 10 : 30 : 600 — 641건 중 중상 1, 경상 10, 무상해 물적손실 30, 무상해 무손실 600
해설
두 법칙의 요지는 숫자가 아니라 큰 사고 하나 뒤에 수백 건의 징후가 먼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차사고를 관리하면 중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인리히는 3단계 · 총 330건이다. 결론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버드는 4단계 · 총 641건이다. 하인리히와 달리 무상해 물적손실(30)을 따로 세는 것이 특징이며, 재해 원인의 근원을 관리 부족으로 본다.
하인리히는 3단계 330, 버드는 4단계 641로 구분하면 섞이지 않는다.
참고로 아담스는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 5단계, 웨버와 자베타키스도 각각 도미노 이론을 수정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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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압 측정(토압계)
② 수압 측정(간극수압계)
③ 수위 측정(지하수위계)
해설
흙막이 계측은 흙이 미는 힘 · 물이 미는 힘 · 구조물의 움직임 세 축으로 나뉜다.
힘을 재는 것 — 토압계(흙막이벽에 걸리는 토압), 간극수압계(지반 내 물의 압력), 하중계(버팀대·어스앵커에 걸리는 축력), 변형률계(부재의 응력).
움직임을 재는 것 — 지중경사계(흙막이벽의 수평변위), 지표침하계(배면 지반 침하), 건물경사계(인접 구조물 기울기), 균열측정기.
물을 재는 것 — 지하수위계.
깊이 10.5m 이상 굴착에는 수위계 · 경사계 · 하중 및 침하계 · 응력계를 설치해 안전을 예측해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하면 트랜싯·레벨로 수직·수평 변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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