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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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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해설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종류별로 나누고, 형식마다 대표 기계를 예시한다.

  • 도저형 — 앞쪽 블레이드(배토판)로 흙을 밀어내는 기계로, 불도저와 블레이드를 좌우로 비스듬히 돌리는 앵글도저가 대표다.
  • 천공형 — 땅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 대구경 굴착용 버킷을 돌려 파는 어스드릴과 나선형 스크루로 파는 어스오거가 있다.
  • 도로포장용 — 포장재를 뿌리고 펴는 기계로, 아스팔트를 고르게 펴 마무리하는 아스팔트 피니셔와 액상 아스팔트를 뿌리는 아스팔트 살포기가 있다.

별표 6에는 이 밖에 도저형의 스트레이트·틸트·버킷도저, 천공형의 크롤러드릴·점보드릴, 도로포장용의 콘크리트 살포기·피니셔도 나온다. 살포기는 뿌리고 피니셔는 펴서 마무리한다고 구분하면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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