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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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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곤돌라형 달비계(제63조)와 양중기(제166조)에 쓰는 사용금지 조건이며,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수치는 소선 10%와 지름 7%다.

  • 이음매가 있는 것은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 한 꼬임에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은 강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은 마모·내부 부식이 진행된 상태다.
  • 꼬인 것은 킹크(꺾여 꼬인 자국) 부분에 힘이 몰려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단면이 손상되어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은 강선이 열을 받아 강도를 잃은 상태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 길이 증가 5% 초과가 기준이다. 로프는 7%, 체인은 10%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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