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경호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성 : 실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안성 :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은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협력성 : 경호는 단독적인 활동으로 배치된 곳만 관리하면 된다.
    4
    중립성 :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5
    희생성 :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정신이 필요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협력성을 단독 활동이라고 한 내용이다.

    경호는 여러 기관과 부서, 경호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성립하므로 배치된 곳만 관리하면 된다는 설명은 협력성의 뜻과 반대이다.

    • 합법성: 경호는 실정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옳다.
    • 보안성: 경호 관련 정보를 은밀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옳다.
    • 중립성: 경호는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옳다.
    • 희생성: 경호원에게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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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공경호의 분류 중 <보기>에 해당하는 구분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식경호, 비공식경호, 약식경호 등으로 구분한다.
    1
    성격에 따른 구분
    2
    수준에 따른 구분
    3
    대상에 따른 구분
    4
    장소에 따른 구분
    5
    이동수단에 따른 구분
    해설

    공식·비공식·약식경호는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이 구분은 행사가 사전에 계획·통보되었는지, 절차를 어느 정도 갖추는지 등 경호 행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 수준에 따른 구분: 경호 조치의 수준에 따라 1급·2급·3급 등으로 나눈다.
    • 대상에 따른 구분: 경호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갑호·을호·병호 등으로 나눈다.
    • 장소에 따른 구분: 행사장경호·숙소경호·연도경호 등으로 나눈다.
    • 이동수단에 따른 구분: 보행경호·차량경호·항공기경호 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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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경호의 특별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원은 자신이 맡은 자기 담당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2
    경호원은 은밀하고 침묵 속에서 행동하며 항상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엄호할 수 있는 곳에 행동반경을 두고 경호에 임한다.
    3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고 여러 개의 출입구와 통로는 불필요하다.
    4
    경호대상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떼어놓는다.
    5
    경호원은 경호대상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해설

    특별원칙이 아닌 것은 은밀하고 침묵 속에서 행동한다는 은밀경호의 원칙이다.

    은밀경호는 3중경호·두뇌경호·방어경호와 함께 일반원칙으로 분류되고, 특별원칙에는 자기희생·자기담당구역 책임·목표물 보존·하나의 통로 원칙이 속한다.

    • 자기 담당구역의 사태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이다.
    • 접근 출입구와 통로를 하나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하나의 통로 원칙이다.
    • 경호대상자를 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떼어놓는다는 내용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호대상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은 자기희생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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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선발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대상자의 외부 일정에 따라 경호대상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경호활동을 말한다.
    2
    경호대상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정보활동, 보안활동, 검측활동, 안전활동 등을 실시한다.
    3
    주변 지형, 유동 인구, 승·하차지점, 동선 등을 파악하여 경호계획을 세우며, 관계자와 협조 및 의전 등을 조율한다.
    4
    우발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는 대적보다는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대피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5
    지형과 상황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우발 공격 시 대적보다 방호·대피를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호대상자 곁에서 활동하는 근접경호의 대응 요령이고, 선발경호는 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미리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 대상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실시하는 사전 경호활동이라는 설명은 선발경호의 개념과 맞다.
    • 도착 전에 정보·보안·검측·안전활동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선발경호의 내용과 맞다.
    • 지형·유동 인구·승하차지점·동선을 파악해 계획을 세우고 협조·의전을 조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대응계획과 비상대피계획을 미리 수립한다는 설명은 사전 대비 활동으로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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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근접경호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원 각각의 위치와 경호 대형은 고정적이다.
    2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군중 간에 틈을 주지 말고, 경호대상자 주위에서 경호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3
    경호원은 책임구역에 따라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사태 발생 시 인적 방벽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4
    경호원은 경호대상자나 그의 소지품에 접근하려는 사람의 신분 및 직위와 본인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5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경호원은 이동로, 소요시간, 경호 대형, 주위의 특이사항, 주의사항 및 이동 위치를 사전에 경호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호원의 위치와 대형이 고정적이라는 내용이다.

    근접경호는 장소, 군중, 행사 성격에 따라 위치와 대형을 바꾸는 유동적 활동이다.

    • 대상자와 군중 사이에 틈을 주지 않고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책임구역별 경계와 돌발사태 시 인적 방벽 형성·대피는 근접경호의 기본 임무이다.
    • 대상자나 소지품에 접근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본인 여부를 점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동 전에 이동로·소요시간·대형·주의사항 등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린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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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경호기관 변천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중앙정보부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경무대 경찰서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2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경무대 경찰서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3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경무대 경찰서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4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5
    경무대 경찰서 → 중앙정보부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해설

    바른 순서는 경무대 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이다.

    1949년 경무대 경찰서, 1960년 경찰관 파견대,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 1963년 대통령경호실 순으로 설치되었다.

    •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시작하는 순서는 앞의 세 기관 중 가장 늦게 생긴 기관을 맨 앞에 두어 틀렸다.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중앙정보부 경호대, 경무대 경찰서 순서는 가장 먼저 설치된 경무대 경찰서를 뒤에 두어 틀렸다.
    •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경무대 경찰서, 중앙정보부 경호대 순서도 경무대 경찰서가 파견대보다 뒤에 있어 틀렸다.
    • 경무대 경찰서 다음에 중앙정보부 경호대를 놓은 순서는 파견대와 경호대의 선후가 바뀌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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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경호활동의 4단계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으로 옳은 것은?
    1
    대비 - 예방 - 평가 - 대응
    2
    예방 - 대비 - 대응 - 평가
    3
    예방 - 조사 - 대응 - 평가
    4
    조사 - 예견 - 인식 - 대응
    5
    조사 - 예방 - 대응 - 평가
    해설

    경호활동의 4단계는 예방 - 대비 - 대응 - 평가 순서이다.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예방, 안전대책을 세우는 대비, 실제 행사와 위기에 대처하는 대응, 결과를 검토해 다음 활동에 반영하는 평가로 이어진다.

    • 대비 - 예방 - 평가 - 대응: 예방이 대비보다 앞서고 평가는 대응 뒤에 오므로 틀렸다.
    • 예방 - 조사 - 대응 - 평가: 두 번째 단계는 조사가 아니라 대비이다.
    • 조사 - 예견 - 인식 - 대응: 4단계의 대비와 평가가 빠져 있어 틀렸다.
    • 조사 - 예방 - 대응 - 평가: 첫 단계는 예방이며 대비 단계가 빠져 있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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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안전대책 및 검측에 관하여 <보기>의 (가)∼(다)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보 기>
    (가) :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활동
    (나)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물품과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다) : 안전상태를 확인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1
    (가) 안전점검 / (나) 안전검사 / (다) 안전유지
    2
    (가) 안전점검 / (나) 안전유지 / (다) 안전검사
    3
    (가) 안전검사 / (나) 안전점검 / (다) 안전유지
    4
    (가) 안전검사 / (나) 안전유지 / (다) 안전점검
    5
    (가) 안전유지 / (나) 안전점검 / (다) 안전검사
    해설

    (가)는 안전점검, (나)는 안전검사, (다)는 안전유지이다.

    위해물을 탐지·제거하는 것이 안전점검, 이용 물품과 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검사, 확인된 상태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안전유지이다.

    • (나)를 안전유지, (다)를 안전검사로 둔 조합은 (나)와 (다)가 서로 바뀌었다.
    • (가)를 안전검사, (나)를 안전점검으로 둔 조합은 (가)와 (나)가 서로 바뀌었다.
    • (가)를 안전검사, (나)를 안전유지, (다)를 안전점검으로 둔 조합은 세 개념이 모두 어긋난다.
    • (가)를 안전유지, (나)를 안전점검, (다)를 안전검사로 둔 조합도 세 개념이 모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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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경호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2
    사용목적에 맞추어 평가, 분석, 종합, 해석된 완전한 지식이다.
    3
    정보는 사용자 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지식이다.
    4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
    5
    정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불문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보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경호정보는 필요한 때에 제공되어야 가치가 있으므로 적시성이 핵심이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

    •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라는 설명은 정보의 정확성과 맞다.
    • 평가·분석·종합·해석을 거친 완전한 지식이라는 설명은 정보의 완전성과 맞다.
    • 사용자 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지식이라는 설명은 정보의 목적성과 맞다.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정보의 적시성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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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국회법 상 질서와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2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4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5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위와 경찰의 근무 위치를 뒤바꾼 내용이다.

    국회법상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한다.

    •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는 설명은 국회법 내용과 맞다.
    •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해 국가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되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의장이 회기 중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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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경호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해수법의 지능화,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전문성이 요구된다.
    2
    경호기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호조직의 폐쇄성을 항상 유지시켜야 한다.
    3
    경호조직은 경호의 집행기관적 성격으로 인해 계층성의 특성이 있다.
    4
    위해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경호조직의 대규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조직들은 분화된 조직구조 속에서 각 분야마다 전문화를 기하여 첨단화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조직의 폐쇄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조직은 보안상 폐쇄성을 띠지만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므로 개방성도 함께 요구되며, '항상'이라는 단정은 지나치다.

    • 지능화·고도화되는 위해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기관적 성격 때문에 계층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위해요소 증가로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분화된 조직 속에서 분야별 전문화와 첨단화가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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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관계법규에 규정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2
    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말한다.
    3
    경호의 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법․제도․기관의 관념에서 실정법에 인정된 기관이나 조직이 수행하는 경호활동을 경호로 인정한다.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서의 경호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체를 불문한 모든 보호 활동을 경호로 보는 내용으로,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호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실정법과 제도상 경호기관이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경호관계법규에 규정된 현실적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제도·기관의 관념에서 실정법상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경호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를 형식적 의미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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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경호기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기만이란 위해기도자가 위해기도를 포기하거나 위해기도자의 위해시도가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변칙적인 경호기법을 말한다.
    2
    기동간 경호기만이란 경호대상자가 각종 기동수단을 이용하여 기동할 때 실시하는 경호기만이다.
    3
    기만방법에는 일반인처럼 자연스러운 옷차림과 행동,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 등이 있다.
    4
    경호대상자 차량의 위치 변경은 최소화하며, 반드시 대중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
    5
    위장 경호대상자 차량을 사용하며, 다양한 대형을 변칙적으로 사용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차량 위치 변경을 대중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기만은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경호대상자 차량의 위치 변경은 대중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해야 한다.

    • 위해기도를 포기시키거나 실패로 유도하는 변칙적 기법이라는 설명은 경호기만의 개념과 맞다.
    • 각종 기동수단으로 이동할 때 실시하는 기만을 기동간 경호기만이라고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인처럼 자연스러운 옷차림과 행동,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이동은 기만방법에 해당한다.
    • 위장 차량을 사용하고 다양한 대형을 변칙적으로 쓰는 것은 기만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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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3중 경호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영향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3중의 경호막을 통해 구역별로 동등한 경호조치를 실시하여 위해요소에 대한 중첩확인이 이루어진다.
    2
    세계의 주요 경호기관이 3중 경호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와 방법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3
    안전구역은 완벽한 통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인원의 출입은 금지된다.
    4
    위해행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경호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5
    위해기도 시 시간 및 공간적으로 이를 지연시키거나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구역별로 동등한 경호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3중 경호는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어 중심에 가까울수록 강하게 조치하는 차등적 경호조치를 원리로 한다.

    • 주요 경호기관이 이 원리를 적용하되 범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안전구역은 완벽히 통제하고 경호원의 확인 없이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경호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해기도를 시간·공간적으로 지연시키고 피해 범위를 줄이는 방어 전략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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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안전대책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폭발물 탐지․제거 및 안전점검, 검식작용 등을 실시한다.
    2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순찰, 출입통제, 검측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검색을 실시하여 안전을 유지한다.
    3
    안전검측 실시 전 행사장․연도로 구분하여 지형답사를 실시한 후, 정확한 요도를 작성하여 검측대상을 파악한다.
    4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반복 실시하되, 중복해서 실시한다.
    5
    통로에서는 중앙을 중점 검측하고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능선이나 곡각지 등 의심 가는 곳은 반복해서 검측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통로에서 중앙을 중점 검측한다는 내용이다.

    통로에서는 위해물을 숨기기 쉬운 양측을 중점 검측해야 하며,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살피고 의심 가는 곳을 반복 검측한다는 뒷부분은 맞다.

    •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책을 세우고 폭발물 탐지·제거, 안전점검, 검식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순찰, 출입통제, 검측장비를 활용한 안전검색으로 안전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측 전에 행사장과 연도로 구분해 지형답사를 하고 요도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되 반복·중복해서 검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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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보기>의 경호경비 관련법을 제정 연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청원경찰법 ㉡ 대통령경호실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용역경비업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
    2
    ㉡-㉤-㉠-㉢-㉣
    3
    ㉡-㉤-㉢-㉣-㉠
    4
    ㉢-㉠-㉡-㉤-㉣
    5
    ㉢-㉡-㉤-㉠-㉣
    해설

    제정 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 청원경찰법 → 대통령경호실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용역경비업법이다.

    각 법률은 1953년, 1962년, 1963년, 1969년, 1976년에 순서대로 제정되었다.

    • 청원경찰법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가장 먼저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맨 뒤에 두어 틀렸다.
    •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 예우법, 청원경찰법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청원경찰법이 뒤로 밀려 틀렸다.
    •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 예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시작하는 순서도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이 세 번째에 놓여 틀렸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다음에 대통령경호실법을 놓은 순서는 그보다 앞선 청원경찰법이 뒤로 밀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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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인적 위해 요소의 검사를 위한 비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작된 비표는 경호부서에서 검인하고 원판은 안전하게 관리한다.
    2
    비표의 종류는 적을수록 좋다.
    3
    경호근무자는 안전대책 활동 시 비표를 제거한다.
    4
    행사구분별 별도의 비표를 운용한다.
    5
    비표는 수량을 정확하게 인수, 인계하여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호근무자가 안전대책 활동 시 비표를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비표는 인가된 인원을 식별하는 수단이므로 경호근무자도 활동 중에 비표를 패용해야 한다.

    • 제작된 비표를 경호부서에서 검인하고 원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위조 방지를 위해 옳다.
    • 비표의 종류를 적게 하는 것은 식별과 관리를 쉽게 하므로 옳다.
    • 행사구분별로 별도의 비표를 운용하는 것은 출입 통제의 정확성을 높이므로 옳다.
    • 수량을 정확히 인수·인계해 분실과 훼손을 막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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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보기>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상 보호구역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와 개념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보 기>
    (가)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나)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다)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1
    (가) 제한구역 / (나) 통제구역 / (다) 제한지역
    2
    (가) 제한구역 / (나) 제한지역 / (다) 통제구역
    3
    (가) 제한지역 / (나) 통제구역 / (다) 보호지역
    4
    (가) 제한지역 / (나) 통제구역 / (다) 제한구역
    5
    (가) 제한지역 / (나) 제한구역 / (다) 통제구역
    해설

    (가)는 제한지역, (나)는 제한구역, (다)는 통제구역이다.

    보호지역은 감시가 필요한 제한지역,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나뉘며 뒤로 갈수록 보안 수준이 높다.

    • (가) 제한구역, (나) 통제구역, (다) 제한지역 조합은 세 개념이 모두 어긋난다.
    • (가) 제한구역, (나) 제한지역, (다) 통제구역 조합은 (가)와 (나)가 서로 바뀌었다.
    • (가) 제한지역, (나) 통제구역, (다) 보호지역 조합은 (나)가 제한구역이고, 보호지역은 세 구분을 묶는 상위 개념이므로 틀렸다.
    • (가) 제한지역, (나) 통제구역, (다) 제한구역 조합은 (나)와 (다)가 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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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는 거리로 옳은 것은?
    1
    100m 이내
    2
    150m 이내
    3
    200m 이내
    4
    250m 이내
    5
    300m 이내
    해설

    시험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주변의 금지 거리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이다.

    이 법은 국회의사당을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정하고, 그 범위를 경계 지점 기준 100m 이내로 규정한다.

    • 15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 20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 25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 30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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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보기>의 상황별 필요한 경호의 분류로 옳은 것은?
    <보 기>
    국외 원수가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를 목적으로 국내에 방한하였으며, A호텔에서 투숙을 할 예정이다.
    (가) 국외 원수의 내한
    (나) A호텔에서의 투숙
    (다)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로 인한 내한
    1
    (가) 갑호 경호 / (나) 행사장경호 / (다) 공식경호
    2
    (가) 갑호 경호 / (나) 숙소경호 / (다) 공식경호
    3
    (가) 갑호 경호 / (나) 행사장경호 / (다) 비공식경호
    4
    (가) 을호 경호 / (나) 숙소경호 / (다) 비공식경호
    5
    (가) 을호 경호 / (나) 행사장경호 / (다) 비공식경호
    해설

    (가)는 갑호 경호, (나)는 숙소경호, (다)는 공식경호이다.

    국가원수급은 대상에 따른 구분에서 갑호, 호텔 투숙은 장소에 따른 구분에서 숙소경호, 사전 계획된 행사는 성격에 따른 구분에서 공식경호에 해당한다.

    • 갑호 경호·행사장경호·공식경호 조합은 호텔 투숙을 행사장경호로 보아 틀렸다.
    • 갑호 경호·행사장경호·비공식경호 조합은 호텔 투숙과 사전 계획된 행사의 분류가 모두 틀렸다.
    • 을호 경호·숙소경호·비공식경호 조합은 국외 원수의 등급과 행사 성격의 분류가 틀렸다.
    • 을호 경호·행사장경호·비공식경호 조합은 세 분류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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