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1[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4
    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여 더 이상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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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2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3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4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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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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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된다.
    2
    국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4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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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하므로,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4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포로에게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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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3
    수범자인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해당 조항은,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에 대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제한을 가하고 경비업자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4
    경비업은 국가의 경찰업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정된 업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비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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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된다.
    ㄴ.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ㄷ.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ㄹ.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ㅁ.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규정은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1
    ㄱ, ㄴ, ㅁ
    2
    ㄴ, ㄷ,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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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3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친족으로부터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을 다른 국민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친족상도례의 규정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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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2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집회참가자 수의 제한, 집회 대상과의 거리 제한, 집회 방법․시기․소요 시간의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3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이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4
    군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군인이 실제 무장전투에 동원되는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는 종교가 군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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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의 시행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손실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 내지 손실이 발생해야 하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 조항에 있어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에 의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를 불허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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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ㄴ.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외국인이 사립대학의 교원이라도 학교의 장이나 교수 등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ㄹ.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ㅁ.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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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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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3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4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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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2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4
    국가가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나,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될 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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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ㄴ.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ㄹ.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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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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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상위법령인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경우 수신료 징수방법의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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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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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며 민사절차도 아니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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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정의견에 따름)
    1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3
    현재는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임부와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낙태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면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4
    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는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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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의 광고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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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방송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송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방송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직․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하고 있다.
    4
    방송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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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2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로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4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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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4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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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구 국민투표법 해당 규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2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3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4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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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국가에게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4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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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탄소중립기본법령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치와 경로를 정하는 것은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법률에 이를 상세하게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의회유보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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