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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 [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정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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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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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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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임부와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낙태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면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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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는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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