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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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4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여 더 이상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훈련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퇴소로 종료되었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심판이익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위헌확인하였다.

  • 참석조치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법령소원은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직접성이 필요하다.
  •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설명은 옳다.
문제 2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2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3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4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72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했으므로, 임기 5년·기명투표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1987년 헌법에서 도입되었다.

  •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을 법관 자격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게 했다.
  • 제헌헌법은 근로3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생활능력 없는 자에 대한 국가보호를 규정했다.
  • 1980년 헌법은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을 규정했다.
문제 3
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교섭단체 의석순으로 곧바로 대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서는 의장이 지정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보충 기준이다.

  • 총선 후 최초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 감사원장 궐위·사고 시 최장기간 재직 감사위원,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고 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모두 사고면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된다.
2국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4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되도록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심사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전제성을 조사한다.

  •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는 형식·본안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결정·명령이 포함된다.
  • 국회는 청원 심사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장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평등원칙 위반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사유로 설명된다.
문제 5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하므로,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2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4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포로에게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귀환해 등록한 등록포로에게만 억류기간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거나 보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을 반대로 서술했다.

  • 살처분은 사회적 제약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이 필요하다.
  •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정지한 조항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3수범자인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해당 조항은,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에 대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제한을 가하고 경비업자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4경비업은 국가의 경찰업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정된 업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비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이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넓게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비경비업무 종사 시 필요적 허가취소까지 규정한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수강 불가 시 교습비 반환의무는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행정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독립된 중립 기관의 통제는 적법절차의 중요한 내용이다.
  • 시설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금지와 허가취소는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고 직업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제 7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된다.
ㄴ.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ㄷ.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ㄹ.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ㅁ.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규정은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1ㄱ, ㄴ, ㅁ
2ㄴ, ㄷ,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 법관징계 취소사건의 대법원 단심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ㄱ: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형사보상결정에 불복을 금지한 단심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위헌)는 설명은 옳다.
  • ㄷ: 심급제도는 사법자원 분배와 재판의 적정·신속 조화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ㄹ: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ㅁ: 법관징계 처분 취소청구의 대법원 단심제는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틀리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3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친족으로부터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을 다른 국민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친족상도례의 규정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정답 및 해설

먼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근친 간 형면제를 규정한 제328조 제1항만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재판절차진술권의 구체화에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만 위헌이 된다.
  • 일률적 형면제는 피해자가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게 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 문제에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가정의 평온을 지키려는 취지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2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집회참가자 수의 제한, 집회 대상과의 거리 제한, 집회 방법․시기․소요 시간의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3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이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4군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군인이 실제 무장전투에 동원되는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는 종교가 군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다.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어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집회 금지는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고려되는 최종 수단이다.
  • 군인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전시 등에는 종교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의 시행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손실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 내지 손실이 발생해야 하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 조항에 있어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에 의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를 불허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2010년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공용 제한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공익 목적으로 개별·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도 공용 제한이 아니어서 보상 없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매도청구의 기준인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정당한 보상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11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ㄴ.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외국인이 사립대학의 교원이라도 학교의 장이나 교수 등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ㄹ.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ㅁ.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ㅁ
3ㄴ, ㄷ, ㅁ
4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교원이 아닌 외국인의 입당을 허용한 ㄷ만 틀렸다.

  • ㄱ: 5 이상 시·도당과 각 1천인 이상 당원 요건은 정당 개념표지를 구현하는 합리적 제한이다.
  • ㄴ: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ㄹ: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 ㅁ: 의석 없고 득표율 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문제 1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2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3‘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4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에게는 탄핵소추안의 개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하여 표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리 표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추안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발의 의원의 의사에 달려 있고, 의장은 발의된 안건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면 된다.

  • 여러 위배사실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이, 법률에는 동등한 효력의 조약·국제법규가 포함된다.
  • 국회가 별도 조사 없이 소추를 의결해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
문제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2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4국가가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나,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될 뿐이다.
정답 및 해설

표현이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적 사안이라는 사정은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요소일 뿐 인격권 침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피해자의 공·사적 지위, 사안의 공공성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분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비교형량으로 조정한다.
  • 내용 중립적 방법 규제는 폭넓게 가능하지만 내용 규제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허용된다.
문제 14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ㄴ.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ㄹ.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였다.
1ㄱ, ㄴ, ㄷ
2ㄴ
3ㄴ, ㄹ
4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정치적 공무원이어서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이 필요한 직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 지방의회는 1952년에 구성되었으며 통일 시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칙은 1972년 헌법에 있었다.

  • 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ㄴ: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 대상 공무원으로 본 것은 틀리다.
  • ㄷ: 자치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ㄹ: 지방의회 구성 연도와 부칙 개정헌법 시기가 모두 틀리다.
문제 15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상위법령인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경우 수신료 징수방법의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수신료 고지방법을 정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이므로, 위임명령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고지방법은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법률로 직접 정할 사항이 아니다.
  •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 등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라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
  • 집행명령은 구체적 위임이 필요 없지만 상위법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 내용을 정할 수 없다.
문제 16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3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한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수계가 가능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장래처분도 확실히 예정되고 사전 보호 필요성이 큰 예외적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집행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
문제 17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2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며 민사절차도 아니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4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모두를 대법원의 최종 심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 분배는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해 정할 사항이다.
  •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한 조문으로 인용이 정확하다.
  •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절차도 민사절차도 아닌 법률이 인정한 특별한 절차다.
문제 18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정의견에 따름)
1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3현재는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임부와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낙태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면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4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는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정답 및 해설

법정의견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의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했으므로,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가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 태아 성별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성비 불균형 해소와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성비불균형이 해소된 현재 공익 달성이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의 광고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도 변호사 광고 규정으로 영업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규정의 수범자가 변호사이더라도 플랫폼 업체의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제약된다고 보았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음주측정거부 전력 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음주운전 전력 후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한 조항도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문제 20
방송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송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3우리나라는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방송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직․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하고 있다.
4방송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 입법자는 방송체제 선택과 방송 조직·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가진다.
  •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국가가 지원·규율하고 있다.
  •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자유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성격을 가진다.
문제 2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2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로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4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미치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뜻한다.
  •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형된 형태의 위헌결정이다.
문제 2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3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4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정답 및 해설

무죄판결 확정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 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에 대한 보상이고, 재판비용 보상은 입법정책으로 인정된 것이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문제 23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구 국민투표법 해당 규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2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3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4‘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보궐선거는 지역구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것은 국민투표권 침해다.
  • 주민등록 여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반이다.
  •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인은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국가에게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4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자유권적 측면과 함께 사회권적 측면을 가진다.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교육 영역의 평등을 실현한다.
  •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에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 규율권한과 학교교육 책임을 부여한다.
  •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탄소중립기본법령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다.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치와 경로를 정하는 것은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법률에 이를 상세하게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의회유보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의 정량적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모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의회유보·법률유보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라도 감축목표의 대강의 정량적 수준은 입법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 몫, 미래세대 부담 이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2031~2049년 목표를 정하지 않은 조항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4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여 더 이상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훈련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퇴소로 종료되었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심판이익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위헌확인하였다.

  • 참석조치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법령소원은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직접성이 필요하다.
  •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설명은 옳다.
문제 2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2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3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4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72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했으므로, 임기 5년·기명투표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1987년 헌법에서 도입되었다.

  •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을 법관 자격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게 했다.
  • 제헌헌법은 근로3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생활능력 없는 자에 대한 국가보호를 규정했다.
  • 1980년 헌법은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을 규정했다.
문제 3
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교섭단체 의석순으로 곧바로 대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서는 의장이 지정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보충 기준이다.

  • 총선 후 최초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 감사원장 궐위·사고 시 최장기간 재직 감사위원,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고 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모두 사고면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된다.
2국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4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되도록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심사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전제성을 조사한다.

  •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는 형식·본안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결정·명령이 포함된다.
  • 국회는 청원 심사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장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평등원칙 위반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사유로 설명된다.
문제 5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하므로,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2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4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포로에게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귀환해 등록한 등록포로에게만 억류기간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거나 보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을 반대로 서술했다.

  • 살처분은 사회적 제약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이 필요하다.
  •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정지한 조항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3수범자인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해당 조항은,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에 대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제한을 가하고 경비업자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4경비업은 국가의 경찰업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정된 업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비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이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넓게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비경비업무 종사 시 필요적 허가취소까지 규정한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수강 불가 시 교습비 반환의무는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행정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독립된 중립 기관의 통제는 적법절차의 중요한 내용이다.
  • 시설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금지와 허가취소는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고 직업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제 7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된다.
ㄴ.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ㄷ.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ㄹ.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ㅁ.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규정은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1ㄱ, ㄴ, ㅁ
2ㄴ, ㄷ,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 법관징계 취소사건의 대법원 단심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ㄱ: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형사보상결정에 불복을 금지한 단심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위헌)는 설명은 옳다.
  • ㄷ: 심급제도는 사법자원 분배와 재판의 적정·신속 조화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ㄹ: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ㅁ: 법관징계 처분 취소청구의 대법원 단심제는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틀리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3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친족으로부터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을 다른 국민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친족상도례의 규정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정답 및 해설

먼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근친 간 형면제를 규정한 제328조 제1항만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재판절차진술권의 구체화에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만 위헌이 된다.
  • 일률적 형면제는 피해자가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게 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 문제에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가정의 평온을 지키려는 취지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2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집회참가자 수의 제한, 집회 대상과의 거리 제한, 집회 방법․시기․소요 시간의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3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이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4군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군인이 실제 무장전투에 동원되는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는 종교가 군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다.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어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집회 금지는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고려되는 최종 수단이다.
  • 군인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전시 등에는 종교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의 시행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손실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 내지 손실이 발생해야 하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 조항에 있어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에 의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를 불허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2010년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공용 제한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공익 목적으로 개별·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도 공용 제한이 아니어서 보상 없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매도청구의 기준인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정당한 보상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11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ㄴ.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외국인이 사립대학의 교원이라도 학교의 장이나 교수 등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ㄹ.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ㅁ.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ㅁ
3ㄴ, ㄷ, ㅁ
4ㄱ,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교원이 아닌 외국인의 입당을 허용한 ㄷ만 틀렸다.

  • ㄱ: 5 이상 시·도당과 각 1천인 이상 당원 요건은 정당 개념표지를 구현하는 합리적 제한이다.
  • ㄴ: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ㄹ: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 ㅁ: 의석 없고 득표율 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문제 1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2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3‘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4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에게는 탄핵소추안의 개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하여 표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리 표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추안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발의 의원의 의사에 달려 있고, 의장은 발의된 안건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면 된다.

  • 여러 위배사실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이, 법률에는 동등한 효력의 조약·국제법규가 포함된다.
  • 국회가 별도 조사 없이 소추를 의결해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
문제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2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4국가가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나,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될 뿐이다.
정답 및 해설

표현이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적 사안이라는 사정은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요소일 뿐 인격권 침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피해자의 공·사적 지위, 사안의 공공성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분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비교형량으로 조정한다.
  • 내용 중립적 방법 규제는 폭넓게 가능하지만 내용 규제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허용된다.
문제 14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ㄴ.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ㄹ.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였다.
1ㄱ, ㄴ, ㄷ
2ㄴ
3ㄴ, ㄹ
4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정치적 공무원이어서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이 필요한 직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 지방의회는 1952년에 구성되었으며 통일 시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칙은 1972년 헌법에 있었다.

  • 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ㄴ: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 대상 공무원으로 본 것은 틀리다.
  • ㄷ: 자치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ㄹ: 지방의회 구성 연도와 부칙 개정헌법 시기가 모두 틀리다.
문제 15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상위법령인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경우 수신료 징수방법의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수신료 고지방법을 정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이므로, 위임명령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고지방법은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법률로 직접 정할 사항이 아니다.
  •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 등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라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
  • 집행명령은 구체적 위임이 필요 없지만 상위법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 내용을 정할 수 없다.
문제 16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3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한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수계가 가능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장래처분도 확실히 예정되고 사전 보호 필요성이 큰 예외적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집행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
문제 17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2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며 민사절차도 아니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4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모두를 대법원의 최종 심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 분배는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해 정할 사항이다.
  •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한 조문으로 인용이 정확하다.
  •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절차도 민사절차도 아닌 법률이 인정한 특별한 절차다.
문제 18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정의견에 따름)
1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3현재는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임부와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낙태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면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4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는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정답 및 해설

법정의견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의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했으므로,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가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 태아 성별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성비 불균형 해소와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성비불균형이 해소된 현재 공익 달성이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변호사의 광고 등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도 변호사 광고 규정으로 영업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규정의 수범자가 변호사이더라도 플랫폼 업체의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제약된다고 보았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음주측정거부 전력 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음주운전 전력 후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한 조항도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문제 20
방송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송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3우리나라는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방송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직․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하고 있다.
4방송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 입법자는 방송체제 선택과 방송 조직·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가진다.
  •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국가가 지원·규율하고 있다.
  •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자유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성격을 가진다.
문제 2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2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로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4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미치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뜻한다.
  •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형된 형태의 위헌결정이다.
문제 2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3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4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정답 및 해설

무죄판결 확정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 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에 대한 보상이고, 재판비용 보상은 입법정책으로 인정된 것이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문제 23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구 국민투표법 해당 규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2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3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4‘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보궐선거는 지역구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것은 국민투표권 침해다.
  • 주민등록 여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반이다.
  •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인은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국가에게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4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자유권적 측면과 함께 사회권적 측면을 가진다.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교육 영역의 평등을 실현한다.
  •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에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 규율권한과 학교교육 책임을 부여한다.
  •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탄소중립기본법령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다.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치와 경로를 정하는 것은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법률에 이를 상세하게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의회유보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의 정량적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모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의회유보·법률유보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라도 감축목표의 대강의 정량적 수준은 입법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 몫, 미래세대 부담 이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2031~2049년 목표를 정하지 않은 조항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