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퇴소로 종료되었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심판이익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위헌확인하였다.
- 참석조치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법령소원은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직접성이 필요하다.
-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설명은 옳다.
1972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했으므로, 임기 5년·기명투표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1987년 헌법에서 도입되었다.
-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을 법관 자격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게 했다.
- 제헌헌법은 근로3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생활능력 없는 자에 대한 국가보호를 규정했다.
- 1980년 헌법은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을 규정했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교섭단체 의석순으로 곧바로 대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서는 의장이 지정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보충 기준이다.
- 총선 후 최초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 감사원장 궐위·사고 시 최장기간 재직 감사위원,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고 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모두 사고면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되도록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심사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전제성을 조사한다.
-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는 형식·본안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결정·명령이 포함된다.
- 국회는 청원 심사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장의 청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평등원칙 위반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사유로 설명된다.
귀환해 등록한 등록포로에게만 억류기간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거나 보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을 반대로 서술했다.
- 살처분은 사회적 제약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이 필요하다.
-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정지한 조항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이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넓게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비경비업무 종사 시 필요적 허가취소까지 규정한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수강 불가 시 교습비 반환의무는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행정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독립된 중립 기관의 통제는 적법절차의 중요한 내용이다.
- 시설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금지와 허가취소는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고 직업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ㄱ.‘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된다. ㄴ.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ㄷ.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ㄹ.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ㅁ.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규정은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 법관징계 취소사건의 대법원 단심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ㄱ: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형사보상결정에 불복을 금지한 단심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위헌)는 설명은 옳다.
- ㄷ: 심급제도는 사법자원 분배와 재판의 적정·신속 조화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ㄹ: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ㅁ: 법관징계 처분 취소청구의 대법원 단심제는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틀리다.
먼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근친 간 형면제를 규정한 제328조 제1항만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재판절차진술권의 구체화에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만 위헌이 된다.
- 일률적 형면제는 피해자가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게 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 문제에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가정의 평온을 지키려는 취지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다.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어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집회 금지는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고려되는 최종 수단이다.
- 군인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전시 등에는 종교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010년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공용 제한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공익 목적으로 개별·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도 공용 제한이 아니어서 보상 없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매도청구의 기준인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정당한 보상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ㄱ.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ㄴ.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외국인이 사립대학의 교원이라도 학교의 장이나 교수 등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ㄹ.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ㅁ.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교원이 아닌 외국인의 입당을 허용한 ㄷ만 틀렸다.
- ㄱ: 5 이상 시·도당과 각 1천인 이상 당원 요건은 정당 개념표지를 구현하는 합리적 제한이다.
- ㄴ: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ㄹ: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 ㅁ: 의석 없고 득표율 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국회의장에게는 탄핵소추안의 개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하여 표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리 표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추안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발의 의원의 의사에 달려 있고, 의장은 발의된 안건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면 된다.
- 여러 위배사실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이, 법률에는 동등한 효력의 조약·국제법규가 포함된다.
- 국회가 별도 조사 없이 소추를 의결해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
표현이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적 사안이라는 사정은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요소일 뿐 인격권 침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피해자의 공·사적 지위, 사안의 공공성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분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비교형량으로 조정한다.
- 내용 중립적 방법 규제는 폭넓게 가능하지만 내용 규제는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허용된다.
| ㄱ.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ㄴ.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ㄹ.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였다. |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정치적 공무원이어서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이 필요한 직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 지방의회는 1952년에 구성되었으며 통일 시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칙은 1972년 헌법에 있었다.
- 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ㄴ: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헌법 제7조 제2항의 신분보장 대상 공무원으로 본 것은 틀리다.
- ㄷ: 자치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ㄹ: 지방의회 구성 연도와 부칙 개정헌법 시기가 모두 틀리다.
수신료 고지방법을 정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이므로, 위임명령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고지방법은 수신료 부과·징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법률로 직접 정할 사항이 아니다.
-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 등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라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
- 집행명령은 구체적 위임이 필요 없지만 상위법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한이어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수계가 가능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장래처분도 확실히 예정되고 사전 보호 필요성이 큰 예외적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집행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모두를 대법원의 최종 심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 분배는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해 정할 사항이다.
-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한 조문으로 인용이 정확하다.
-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절차도 민사절차도 아닌 법률이 인정한 특별한 절차다.
법정의견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의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했으므로,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가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 태아 성별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성비 불균형 해소와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성비불균형이 해소된 현재 공익 달성이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도 변호사 광고 규정으로 영업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규정의 수범자가 변호사이더라도 플랫폼 업체의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제약된다고 보았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음주측정거부 전력 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음주운전 전력 후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한 조항도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 입법자는 방송체제 선택과 방송 조직·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가진다.
-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국가가 지원·규율하고 있다.
-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자유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성격을 가진다.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미치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뜻한다.
-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형된 형태의 위헌결정이다.
무죄판결 확정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 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에 대한 보상이고, 재판비용 보상은 입법정책으로 인정된 것이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보궐선거는 지역구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것은 국민투표권 침해다.
- 주민등록 여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 침해이자 보통선거원칙 위반이다.
-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인은 공무담임권 침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자유권적 측면과 함께 사회권적 측면을 가진다.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교육 영역의 평등을 실현한다.
-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에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 규율권한과 학교교육 책임을 부여한다.
-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의 정량적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모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의회유보·법률유보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라도 감축목표의 대강의 정량적 수준은 입법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 몫, 미래세대 부담 이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2031~2049년 목표를 정하지 않은 조항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