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설명 자료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 존속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서술은 옳다.
- ₩300,000은 차기 귀속분까지 포함한 12개월분 이자다.
- 차입금 이자는 자산·수익이 아니라 비용·부채에 영향을 준다.
-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계상된다.
- 감가상각비를 빠뜨리면 ₩85,000 감소로 계산된다.
- 소모품 사용분을 빠뜨리면 ₩65,000 감소로 계산된다.
- 임대료 차기분과 감가상각비를 함께 빠뜨리면 ₩55,000 감소로 계산된다.
-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단계에서 차감해 재정운영결과를 구하는 항목이므로 여기서 빼지 않는다(빼면 ₩170,000).
- 프로그램순원가 ₩300,000에서 멈추면 관리운영비와 비배분항목이 빠진다.
- 국가회계기준상 부채를 차입부채·충당부채·기타 부채로 구분해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부채를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회계기준상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 3월 15일 취득분 500주 × ₩800 = ₩400,000을 자기주식으로 기록하는 분개는 옳다.
- 9월 15일 처분손실 100주 × (800 − 700) = ₩10,000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하므로 처분이익을 ₩10,000 감소시키는 분개는 옳다.
- 기말 보유 자기주식 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 ₩120,000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제품 Y 배분액이다.
- ₩300,000은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총계약금액을 인식한 값이다.
- 재고자산 증가분을 당좌자산에 포함하면 비율이 과대계산된다.
- 167%는 유동부채를 당좌자산으로 나눈 역수(25,000 ÷ 15,000)다.
- 공정가치가 처분·이전·결제 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사용가치·이행가치가 취득·인수 시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4,050단위는 기초재공품 기완성분을 차감하지 않은 평균법 결과다.
- 4,500단위는 완성도를 반영하지 않은 물량 합계다.
- 기초재고에 이연된 ₩30,000을 차감하지 않으면 ₩518,000으로 과대계산된다.
- 재고 수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원가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기초재고의 높은 단위당 고정원가를 놓친다.
- 과소배부액을 차감하면 ₩294,000으로 잘못 계산된다.
- 조정 전 원가 ₩300,000은 배부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 90개는 묶음 수를 그대로 답한 값이다.
- 270개는 제품 B 판매량이다.
- 450개는 두 제품의 총판매량이다.
- 분리점에서 모두 판매하면 분리점판매가치법에서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이 동일하다는 서술은 옳다.
- 순실현가치법이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세 방법이 모두 시장가치 기준 배부법이라는 서술은 옳다.
- ₩750,000은 재공품 증감을 반영하기 전인 당기제품제조원가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규제기관·일반대중도 유용하게 여길 수 있으나 주요 대상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이용자에게도 정보 분석·해석 원가와 대체 정보 획득 원가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다.
- 수선비까지 자본화하면 손상차손이 ₩85,000으로 과대계산된다.
- 자동화부품을 자본화하지 않으면 장부금액이 ₩500,000이 되어 손상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다.
- 20×2년 말 순자산은 선급보험료만큼 ₩90,000 증가하며, ₩210,000이 아니다.
- 당기순이익은 보험료 ₩120,000 증가로 ₩120,000 감소한다.
- 기말 선급보험료는 잔여 9개월분 ₩90,000이다.
- ㄱ: 재정활동과 관련한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 감소라는 비용의 정의는 옳다.
- ㄴ: 자산의 효익 감소·소멸 또는 자원 지출 없는 부채 발생·증가가 명백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는 기준은 옳다.
- ㄹ: 비용을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과이자를 차감하지 않으면 ₩20,000으로 과소계산된다.
- ₩30,000은 경과이자 금액이다.
-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달려 있어도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변동금액이 포함되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모두 차감하지 않으면 ₩760,000이 된다.
- 매입할인만 빠뜨리면 ₩720,000이 된다.
- 매입에누리만 빠뜨리면 ₩740,000이 된다.
- ₩900,000은 20×1년 계약이익이다.
- 공사대금 수취액은 진행률에 따른 이익 계산과 무관하다.
- 처분이익을 차감하지 않으면 ₩550,000으로 과대계산된다.
-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이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없으면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 개별 취득 가격이 효익 유입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서술은 옳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한 공시나 주석, 설명 자료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재무제표가 K-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준수 사실을 주석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충족해도 기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준수 사실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하는 것은 요구사항 전부 충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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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이 20×1년 말 다음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수정분개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20×1년 4월 1일 은행으로부터 ₩5,000,000을 1년간 차입하였다.(이자율 연 6 %, 이자는 월할 계산)
○ 이자는 만기일인 20×2년 3월 31일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비용 ₩300,000 과소계상, 부채 ₩300,000 과소계상
자산 ₩225,000 과대계상, 수익 ₩225,000 과소계상
비용 ₩225,000 과소계상, 부채 ₩225,000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225,000 과소계상
미지급이자 ₩225,000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비용과 부채가 각각 ₩225,000 과소계상된다.
당기 귀속 이자 = ₩5,000,000 × 6% × 9/12 = ₩225,000
누락된 수정분개: (차) 이자비용 225,000 (대) 미지급이자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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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 발생 미지급광고비 ₩15,000 기록 누락
○ 임대료수익 ₩100,000 중 ₩30,000은 차기 귀속분
○ 결산 전 소모품 계정 잔액은 ₩50,000이며, 20×1년 말 실사 결과 미사용 재고 ₩10,000을 확인함
○ 20×1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 즉시 사용하였으나 감가상각하지 않음
₩55,000 감소
₩65,000 감소
₩85,000 감소
₩105,000 감소
네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105,000 감소한다.
미지급광고비 누락: 비용 증가 −₩15,000
임대료 차기 귀속분: 선수수익 대체 −₩30,000
소모품 사용분: 50,000 − 10,000 = 비용 −₩40,000
감가상각비: 200,000 ÷ 10년 = −₩20,000합계: 15,000 + 30,000 + 40,000 + 20,000 = ₩105,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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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중앙관서 A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관련한 자료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 프로그램수익 | ₩150,000 | 비배분비용 | ₩50,000 |
| 비교환수익 | ₩120,000 | 관리운영비 | ₩20,000 |
| 프로그램총원가 | ₩450,000 | 비배분수익 | ₩80,000 |
₩170,000
₩290,000
₩300,000
₩410,000
재정운영순원가는 ₩290,000이다.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450,000 − 150,000 = ₩300,000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300,000 + 20,000 + 50,000 − 80,000 =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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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순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기본순자산,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순자산은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으로 구분하므로, 기본순자산을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기본순자산은 국가회계기준의 순자산 구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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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자기주식 관련 거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이며, 자기주식 취득 시 자본에서 차감한다)○ 3월 15일: 자기주식(보통주) 500주를 주당 ₩800에 최초로 취득
○ 6월 30일: 자기주식(보통주) 300주를 주당 ₩1,000에 처분
○ 9월 15일: 자기주식(보통주) 100주를 주당 ₩700에 처분
3월 15일 분개
(차) 자기주식 ₩400,000 (대) 현금 ₩400,000
6월 30일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은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된다.
9월 15일 분개
(차) 현금 ₩70,000 (대) 자기주식 ₩8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20×1년 말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금액은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자본)으로 처리하므로, 영업외손익에 반영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6월 30일 처분이익 = 300주 × (1,000 − 800) = ₩60,000은 자본 항목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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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주)대한에 제품 X와 제품 Y를 이전하기로 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총계약금액 ₩300,000
○ 제품 X와 제품 Y는 개별 수행의무이며 각각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에 해당
○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제품 X와 제품 Y에 각각 총계약금액의 60 %와 40 %를 배분
○ 20×1년 10월 1일 제품 X를 고객에게 인도하여 수행의무 이행
○ 20×1년 12월 31일 현재 제품 Y는 수행의무 미이행
₩120,000
₩180,000
₩210,000
₩300,000
20×1년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한 제품 X 배분액 ₩180,000이다.
제품 X 배분액 = 300,000 × 60% = ₩180,000(인도로 이행 → 수익 인식)
제품 Y 배분액 = 300,000 × 40% = ₩120,000(미이행 → 수익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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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년 1월 말 당좌비율은? (단, 당좌비율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1년 1월 초 (주)한국의 당좌비율은 100 %(유동부채 ₩20,000)이었다.
○ 20×1년 1월 중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고, ₩5,000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3 %
60 %
167 %
200 %
1월 말 당좌비율은 60%이다.
1월 초: 당좌비율 100%, 유동부채 ₩20,000 → 당좌자산 ₩20,000
상품 매입: 현금 ₩5,000 감소(당좌자산), 매입채무 ₩5,000 증가(유동부채), 증가한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이 아니다.
당좌비율 = 15,000 ÷ 25,00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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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현행가치 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며,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가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자산의 현행원가는 지급할 대가에 거래원가를 가산하고, 부채의 현행원가는 반대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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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 1,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40 %)가공(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가공(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 당기착수량 3,500단위
○ 당기완성량 3,000단위
○ 기말재공품 1,5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70 %)
3,650단위
3,900단위
4,050단위
4,500단위
선입선출법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3,650단위이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1,000 × (1 − 0.4) = 600
당기착수 완성분: 3,000 − 1,000 = 2,000
기말재공품: 1,500 × 0.7 = 1,050합계: 600 + 2,000 + 1,050 = 3,65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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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제품재고 100단위(주)한국의 20×1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500,000이라면, 20×1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서 판매가격, 변동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
○ 당기생산량 1,000단위
○ 당기판매량 900단위
○ 당기고정제조간접원가 ₩90,000
○ 기초제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
○ 20×1년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으며, 선입선출법 적용
₩488,000
₩490,000
₩512,000
₩518,000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488,000이다.
두 방법의 이익 차이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기말재고 = 100 + 1,000 − 900 = 200단위(선입선출이므로 당기 생산분)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 × (90,000 ÷ 1,000) = ₩18,000
전부원가 영업이익 = 500,000 + 18,000 − 30,000 = ₩4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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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초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직접노무원가의 80 %로 설정하였다. 20×1년 실제 제조간접원가 ₩190,000이 발생하였으며,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작업 A (완성 및 판매) | 작업 B (완성) | 작업 C (미완성) |
|---|---|---|---|
| 직접재료원가 | ₩120,000 | ₩100,000 | ₩80,000 |
| 직접노무원가 | ₩100,000 | ₩80,000 | ₩50,000 |
₩294,000
₩300,000
₩306,000
₩346,000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306,000이다.
예정배부액 = (100,000 + 80,000 + 50,000) × 80% = ₩184,000
배부차이 = 190,000 − 184,000 = ₩6,000 과소배부작업 A(판매) 원가 = 120,000 + 100,000 + 100,000 × 80% = ₩300,000
조정 후 매출원가 = 300,000 + 6,000 = ₩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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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2:3의 비율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
| 단위당 판매가격 | ₩10,000 | ₩12,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7,000 | ₩8,000 |
| 총고정원가 | ₩1,000,000 | |
(단, 매출배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며, 법인세는 없다)
90개
180개
270개
450개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제품 A 판매량은 180개이다.
묶음(A 2개 + B 3개) 공헌이익 = 2 × 3,000 + 3 × 4,000 = ₩18,000
필요 묶음 수 = (1,000,000 + 620,000) ÷ 18,000 = 90묶음
제품 A 판매량 = 90 × 2 = 1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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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실현가치법과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면 추가가공 후 최종 개별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은 같아진다.
분리점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분리점에서 모든 제품이 판매된다면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은 동일하다.
순실현가치법은 결합원가를 결합제품의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분리점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결합원가를 시장가치기준으로 배부한다.
추가가공 후 최종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는 것은 균등매출총이익률법뿐이므로, 순실현가치법도 같아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 순실현가치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추가가공원가 비중에 따라 최종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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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1,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 %이다.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당기총제조원가는?
| 구분 | 기초 | 기말 |
|---|---|---|
| 재공품 | ₩100,000 | ₩200,000 |
| 제품 | ₩300,000 | ₩250,000 |
₩750,000
₩850,000
₩950,000
₩1,050,000
당기총제조원가는 ₩850,000이다.
매출원가 = 1,000,000 × (1 − 0.2) = ₩80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 기말제품 − 기초제품 = 800,000 + 250,000 − 300,000 = ₩750,000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기초재공품 = 750,000 + 200,000 − 100,000 =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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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기타 당사자들, 예를 들어 규제기관 그리고(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대중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러한 그 밖의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상호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모두가 있어야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거나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발생한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를 줄 수 있으므로, 연관이 없고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를 가지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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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3년 말 인식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 가정한다)○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에 취득
○ 20×3년 1월 1일 기계장치 지출 내역
- 자동화부품 설치비(유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120,000
- 기계장치 정기 수선비(일상적인 수선): ₩30,000
- 지출 후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변동 없음
- 자동화부품은 설치 후 즉시 사용함
○ 20×3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은 ₩540,000으로 추정
₩0
₩60,000
₩80,000
₩85,000
20×3년 말 손상차손은 ₩60,000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 = 800,000 − 100,000 × 2 = ₩600,000
자동화부품 ₩120,000은 자본화하고, 정기 수선비 ₩30,000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20×3년 감가상각비 = (600,000 + 120,000) ÷ 잔여 6년 = ₩120,000
20×3년 말 장부금액 = 720,000 − 120,000 = ₩600,000
손상차손 = 600,000 − 540,000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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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2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20×1년 10월 1일 2년 분 화재보험료 ₩240,000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 이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순자산 ₩210,000 증가
당기순이익 ₩90,000 감소
선급보험료 ₩120,000 증가
비용 ₩120,000 증가
오류 수정으로 20×2년 보험료 비용이 ₩120,000 증가한다.
정상 귀속: 20×1년 ₩30,000(3개월), 20×2년 ₩120,000(12개월), 20×3년 ₩90,000(9개월)
20×1년에 ₩240,000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전기 비용이 ₩210,000 과대계상되었다.수정분개(중요한 전기오류, 소급수정): (차) 선급보험료 90,000, 보험료 120,000 (대) 이익잉여금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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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용의 정의와 구분 및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ㄴ.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ㄷ. 비용은 그 원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비용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비용으로 구분한다.
ㄹ.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ㄱ, ㄴ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국가회계기준에서 교환·비교환 구분은 수익을 그 원천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므로, 비용을 교환비용·비교환비용으로 구분한다는 ㄷ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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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1년 7월 1일 인식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6 %,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일 20×4년 12월 31일)의 사채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유보하였다.
○ 20×1년 7월 1일 동 사채(사채권면상 발행일 20×1년 1월 1일)를 발행하여 현금 ₩980,000을 수취하였다.
○ 사채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액면이자율보다 높다.
₩20,000
₩30,000
₩40,000
₩50,000
7월 1일 인식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50,000이다.
수취한 현금에는 1월 1일~6월 30일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경과이자 = 1,000,000 × 6% × 6/12 = ₩30,000사채 발행가액 = 980,000 − 30,000 = ₩9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 1,000,000 − 950,000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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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변동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환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댓값 등으로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변동대가(금액)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변동대가 추정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므로, 환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를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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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년 기말상품재고액은? (단, 매출원가의 25 %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한다)○ 총매출액 ₩1,250,000 ○ 매입에누리 ₩40,000
○ 기초상품재고액 ₩180,000 ○ 매입할인 ₩20,000
○ 총매입액 ₩1,580,000
₩700,000
₩720,000
₩740,000
₩760,000
기말상품재고액은 ₩700,000이다.
매출원가 = 1,250,000 ÷ 1.25 = ₩1,000,000
순매입액 = 1,580,000 − 40,000 − 20,000 = ₩1,520,000판매가능상품 = 180,000 + 1,520,000 = ₩1,700,000
기말재고 = 1,700,000 − 1,000,000 =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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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건설계약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2년도 계약이익은?
(단, (주)한국의 건설계약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공사계약금액: ₩9,000,000
○ 공사기간: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 20×1년 공사진행률(발생원가 기준 투입측정법): 45 %
○ 추정 공사계약원가: ₩7,000,000
○ 공사대금 수취금액: 20×1년 ₩3,500,000
20×2년 ₩5,500,000
₩900,000
₩1,100,000
₩1,450,000
₩1,650,000
20×2년 계약이익은 ₩1,100,000이다.
총계약이익 = 9,000,000 − 7,000,000 = ₩2,000,000
20×1년 계약이익 = 2,000,000 × 45% = ₩900,00020×2년 계약이익 = 2,000,000 − 900,000 =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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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년도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년도 당기순이익 ₩500,000
○ 20×1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
○ 20×1년 중 장부금액 ₩120,000인 유형자산(기계장치)을 현금 ₩150,000에 처분
○ 자산과 부채의 변동
구 분 기초 기말 매출채권 ₩150,000 ₩200,000 재고자산 ₩180,000 ₩140,000 매입채무 ₩120,000 ₩100,000
₩480,000
₩500,000
₩520,000
₩550,000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20,000이다.
감가상각비 = (500,000 − 20,000) ÷ 6 = ₩80,000(가산)
유형자산처분이익 = 150,000 − 120,000 = ₩30,000(투자활동 관련이므로 차감)500,000 + 80,000 − 30,000 − 50,000(매출채권 증가) + 40,000(재고자산 감소) − 20,000(매입채무 감소) = ₩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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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작권,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 시장에 대한 지식, 기술적 지식은 많은 제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시장·기술 지식이 저작권이나 기밀유지의무 같은 법적 권리로 보호되면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효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기준서는 이러한 지식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되면 기업이 그 효익을 통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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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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