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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3년 말 인식할 기계장치의 손상차… | [7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3년 말 인식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 가정한다)
○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에 취득
○ 20×3년 1월 1일 기계장치 지출 내역
- 자동화부품 설치비(유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120,000
- 기계장치 정기 수선비(일상적인 수선): ₩30,000
- 지출 후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변동 없음
- 자동화부품은 설치 후 즉시 사용함
○ 20×3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은 ₩540,000으로 추정
1
₩0
2
₩60,000
3
₩80,000
4
₩85,000
해설

20×3년 말 손상차손은 ₩60,000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 = 800,000 − 100,000 × 2 = ₩600,000
자동화부품 ₩120,000은 자본화하고, 정기 수선비 ₩30,000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0×3년 감가상각비 = (600,000 + 120,000) ÷ 잔여 6년 = ₩120,000
20×3년 말 장부금액 = 720,000 − 120,000 = ₩600,000
손상차손 = 600,000 − 540,000 = ₩60,000

  • 수선비까지 자본화하면 손상차손이 ₩85,000으로 과대계산된다.
  • 자동화부품을 자본화하지 않으면 장부금액이 ₩500,000이 되어 손상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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