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가 K-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준수 사실을 주석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충족해도 기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준수 사실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하는 것은 요구사항 전부 충족을 전제로 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설명 자료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 존속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이자는 만기일인 20×2년 3월 31일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미지급이자 ₩225,000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비용과 부채가 각각 ₩225,000 과소계상된다.
당기 귀속 이자 = ₩5,000,000 × 6% × 9/12 = ₩225,000
누락된 수정분개: (차) 이자비용 225,000 (대) 미지급이자 225,000
- ₩300,000은 차기 귀속분까지 포함한 12개월분 이자다.
- 차입금 이자는 자산·수익이 아니라 비용·부채에 영향을 준다.
-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계상된다.
○ 임대료수익 ₩100,000 중 ₩30,000은 차기 귀속분
○ 결산 전 소모품 계정 잔액은 ₩50,000이며, 20×1년 말 실사 결과 미사용 재고 ₩10,000을 확인함
○ 20×1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 즉시 사용하였으나 감가상각하지 않음
네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105,000 감소한다.
미지급광고비 누락: 비용 증가 −₩15,000
임대료 차기 귀속분: 선수수익 대체 −₩30,000
소모품 사용분: 50,000 − 10,000 = 비용 −₩40,000
감가상각비: 200,000 ÷ 10년 = −₩20,000
합계: 15,000 + 30,000 + 40,000 + 20,000 = ₩105,000 감소
- 감가상각비를 빠뜨리면 ₩85,000 감소로 계산된다.
- 소모품 사용분을 빠뜨리면 ₩65,000 감소로 계산된다.
- 임대료 차기분과 감가상각비를 함께 빠뜨리면 ₩55,000 감소로 계산된다.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 프로그램수익 | ₩150,000 | 비배분비용 | ₩50,000 |
| 비교환수익 | ₩120,000 | 관리운영비 | ₩20,000 |
| 프로그램총원가 | ₩450,000 | 비배분수익 | ₩80,000 |
재정운영순원가는 ₩290,000이다.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450,000 − 150,000 = ₩300,000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300,000 + 20,000 + 50,000 − 80,000 = ₩290,000
-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단계에서 차감해 재정운영결과를 구하는 항목이므로 여기서 빼지 않는다(빼면 ₩170,000).
- 프로그램순원가 ₩300,000에서 멈추면 관리운영비와 비배분항목이 빠진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순자산은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으로 구분하므로, 기본순자산을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기본순자산은 국가회계기준의 순자산 구분 항목이다.
- 국가회계기준상 부채를 차입부채·충당부채·기타 부채로 구분해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부채를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회계기준상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적립금 및 잉여금·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 6월 30일: 자기주식(보통주) 300주를 주당 ₩1,000에 처분
○ 9월 15일: 자기주식(보통주) 100주를 주당 ₩700에 처분
(차) 자기주식 ₩400,000 (대) 현금 ₩400,000
(차) 현금 ₩70,000 (대) 자기주식 ₩8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자본)으로 처리하므로, 영업외손익에 반영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6월 30일 처분이익 = 300주 × (1,000 − 800) = ₩60,000은 자본 항목으로 기록된다.
- 3월 15일 취득분 500주 × ₩800 = ₩400,000을 자기주식으로 기록하는 분개는 옳다.
- 9월 15일 처분손실 100주 × (800 − 700) = ₩10,000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하므로 처분이익을 ₩10,000 감소시키는 분개는 옳다.
- 기말 보유 자기주식 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제품 X와 제품 Y는 개별 수행의무이며 각각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에 해당
○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제품 X와 제품 Y에 각각 총계약금액의 60 %와 40 %를 배분
○ 20×1년 10월 1일 제품 X를 고객에게 인도하여 수행의무 이행
○ 20×1년 12월 31일 현재 제품 Y는 수행의무 미이행
20×1년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한 제품 X 배분액 ₩180,000이다.
제품 X 배분액 = 300,000 × 60% = ₩180,000(인도로 이행 → 수익 인식)
제품 Y 배분액 = 300,000 × 40% = ₩120,000(미이행 → 수익 미인식)
- ₩120,000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제품 Y 배분액이다.
- ₩300,000은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총계약금액을 인식한 값이다.
○ 20×1년 1월 중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고, ₩5,000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월 말 당좌비율은 60%이다.
1월 초: 당좌비율 100%, 유동부채 ₩20,000 → 당좌자산 ₩20,000
상품 매입: 현금 ₩5,000 감소(당좌자산), 매입채무 ₩5,000 증가(유동부채), 증가한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이 아니다.
당좌비율 = 15,000 ÷ 25,000 = 60%
- 재고자산 증가분을 당좌자산에 포함하면 비율이 과대계산된다.
- 167%는 유동부채를 당좌자산으로 나눈 역수(25,000 ÷ 15,000)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가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자산의 현행원가는 지급할 대가에 거래원가를 가산하고, 부채의 현행원가는 반대로 차감한다.
- 공정가치가 처분·이전·결제 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사용가치·이행가치가 취득·인수 시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당기착수량 3,500단위
○ 당기완성량 3,000단위
○ 기말재공품 1,5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70 %)
선입선출법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3,650단위이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1,000 × (1 − 0.4) = 600
당기착수 완성분: 3,000 − 1,000 = 2,000
기말재공품: 1,500 × 0.7 = 1,050
합계: 600 + 2,000 + 1,050 = 3,650단위
- 4,050단위는 기초재공품 기완성분을 차감하지 않은 평균법 결과다.
- 4,500단위는 완성도를 반영하지 않은 물량 합계다.
○ 당기생산량 1,000단위
○ 당기판매량 900단위
○ 당기고정제조간접원가 ₩90,000
○ 기초제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
○ 20×1년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으며, 선입선출법 적용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488,000이다.
두 방법의 이익 차이 =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기말재고 = 100 + 1,000 − 900 = 200단위(선입선출이므로 당기 생산분)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 × (90,000 ÷ 1,000) = ₩18,000
전부원가 영업이익 = 500,000 + 18,000 − 30,000 = ₩488,000
- 기초재고에 이연된 ₩30,000을 차감하지 않으면 ₩518,000으로 과대계산된다.
- 재고 수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원가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기초재고의 높은 단위당 고정원가를 놓친다.
| 구분 | 작업 A (완성 및 판매) | 작업 B (완성) | 작업 C (미완성) |
|---|---|---|---|
| 직접재료원가 | ₩120,000 | ₩100,000 | ₩80,000 |
| 직접노무원가 | ₩100,000 | ₩80,000 | ₩50,000 |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306,000이다.
예정배부액 = (100,000 + 80,000 + 50,000) × 80% = ₩184,000
배부차이 = 190,000 − 184,000 = ₩6,000 과소배부
작업 A(판매) 원가 = 120,000 + 100,000 + 100,000 × 80% = ₩300,000
조정 후 매출원가 = 300,000 + 6,000 = ₩306,000
- 과소배부액을 차감하면 ₩294,000으로 잘못 계산된다.
- 조정 전 원가 ₩300,000은 배부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
| 단위당 판매가격 | ₩10,000 | ₩12,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7,000 | ₩8,000 |
| 총고정원가 | ₩1,000,000 | |
(단, 매출배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며, 법인세는 없다)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제품 A 판매량은 180개이다.
묶음(A 2개 + B 3개) 공헌이익 = 2 × 3,000 + 3 × 4,000 = ₩18,000
필요 묶음 수 = (1,000,000 + 620,000) ÷ 18,000 = 90묶음
제품 A 판매량 = 90 × 2 = 180개
- 90개는 묶음 수를 그대로 답한 값이다.
- 270개는 제품 B 판매량이다.
- 450개는 두 제품의 총판매량이다.
추가가공 후 최종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는 것은 균등매출총이익률법뿐이므로, 순실현가치법도 같아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 순실현가치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추가가공원가 비중에 따라 최종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진다.
- 분리점에서 모두 판매하면 분리점판매가치법에서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이 동일하다는 서술은 옳다.
- 순실현가치법이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세 방법이 모두 시장가치 기준 배부법이라는 서술은 옳다.
| 구분 | 기초 | 기말 |
|---|---|---|
| 재공품 | ₩100,000 | ₩200,000 |
| 제품 | ₩300,000 | ₩250,000 |
당기총제조원가는 ₩850,000이다.
매출원가 = 1,000,000 × (1 − 0.2) = ₩80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 기말제품 − 기초제품 = 800,000 + 250,000 − 300,000 = ₩750,000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기초재공품 = 750,000 + 200,000 − 100,000 = ₩850,000
- ₩750,000은 재공품 증감을 반영하기 전인 당기제품제조원가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를 줄 수 있으므로, 연관이 없고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를 가지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규제기관·일반대중도 유용하게 여길 수 있으나 주요 대상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이용자에게도 정보 분석·해석 원가와 대체 정보 획득 원가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다.
○ 20×3년 1월 1일 기계장치 지출 내역
- 자동화부품 설치비(유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120,000
- 기계장치 정기 수선비(일상적인 수선): ₩30,000
- 지출 후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변동 없음
- 자동화부품은 설치 후 즉시 사용함
○ 20×3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은 ₩540,000으로 추정
20×3년 말 손상차손은 ₩60,000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 = 800,000 − 100,000 × 2 = ₩600,000
자동화부품 ₩120,000은 자본화하고, 정기 수선비 ₩30,000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0×3년 감가상각비 = (600,000 + 120,000) ÷ 잔여 6년 = ₩120,000
20×3년 말 장부금액 = 720,000 − 120,000 = ₩600,000
손상차손 = 600,000 − 540,000 = ₩60,000
- 수선비까지 자본화하면 손상차손이 ₩85,000으로 과대계산된다.
- 자동화부품을 자본화하지 않으면 장부금액이 ₩500,000이 되어 손상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다.
○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 이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류 수정으로 20×2년 보험료 비용이 ₩120,000 증가한다.
정상 귀속: 20×1년 ₩30,000(3개월), 20×2년 ₩120,000(12개월), 20×3년 ₩90,000(9개월)
20×1년에 ₩240,000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전기 비용이 ₩210,000 과대계상되었다.
수정분개(중요한 전기오류, 소급수정): (차) 선급보험료 90,000, 보험료 120,000 (대) 이익잉여금 210,000
- 20×2년 말 순자산은 선급보험료만큼 ₩90,000 증가하며, ₩210,000이 아니다.
- 당기순이익은 보험료 ₩120,000 증가로 ₩120,000 감소한다.
- 기말 선급보험료는 잔여 9개월분 ₩90,000이다.
ㄴ.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ㄷ. 비용은 그 원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비용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비용으로 구분한다.
ㄹ.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국가회계기준에서 교환·비교환 구분은 수익을 그 원천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므로, 비용을 교환비용·비교환비용으로 구분한다는 ㄷ이 옳지 않다.
- ㄱ: 재정활동과 관련한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 감소라는 비용의 정의는 옳다.
- ㄴ: 자산의 효익 감소·소멸 또는 자원 지출 없는 부채 발생·증가가 명백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는 기준은 옳다.
- ㄹ: 비용을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 20×1년 7월 1일 동 사채(사채권면상 발행일 20×1년 1월 1일)를 발행하여 현금 ₩980,000을 수취하였다.
○ 사채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액면이자율보다 높다.
7월 1일 인식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50,000이다.
수취한 현금에는 1월 1일~6월 30일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경과이자 = 1,000,000 × 6% × 6/12 = ₩30,000
사채 발행가액 = 980,000 − 30,000 = ₩9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 1,000,000 − 950,000 = ₩50,000
- 경과이자를 차감하지 않으면 ₩20,000으로 과소계산된다.
- ₩30,000은 경과이자 금액이다.
변동대가 추정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므로, 환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를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라 한다.
-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달려 있어도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변동금액이 포함되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기초상품재고액 ₩180,000 ○ 매입할인 ₩20,000
○ 총매입액 ₩1,580,000
기말상품재고액은 ₩700,000이다.
매출원가 = 1,250,000 ÷ 1.25 = ₩1,000,000
순매입액 = 1,580,000 − 40,000 − 20,000 = ₩1,520,000
판매가능상품 = 180,000 + 1,520,000 = ₩1,700,000
기말재고 = 1,700,000 − 1,000,000 = ₩700,000
-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모두 차감하지 않으면 ₩760,000이 된다.
- 매입할인만 빠뜨리면 ₩720,000이 된다.
- 매입에누리만 빠뜨리면 ₩740,000이 된다.
(단, (주)한국의 건설계약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 공사기간: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 20×1년 공사진행률(발생원가 기준 투입측정법): 45 %
○ 추정 공사계약원가: ₩7,000,000
○ 공사대금 수취금액: 20×1년 ₩3,500,000
20×2년 ₩5,500,000
20×2년 계약이익은 ₩1,100,000이다.
총계약이익 = 9,000,000 − 7,000,000 = ₩2,000,000
20×1년 계약이익 = 2,000,000 × 45% = ₩900,000
20×2년 계약이익 = 2,000,000 − 900,000 = ₩1,100,000
- ₩900,000은 20×1년 계약이익이다.
- 공사대금 수취액은 진행률에 따른 이익 계산과 무관하다.
○ 20×1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
○ 20×1년 중 장부금액 ₩120,000인 유형자산(기계장치)을 현금 ₩150,000에 처분
○ 자산과 부채의 변동
| 구 분 | 기초 | 기말 |
|---|---|---|
| 매출채권 | ₩150,000 | ₩200,000 |
| 재고자산 | ₩180,000 | ₩140,000 |
| 매입채무 | ₩120,000 | ₩100,000 |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20,000이다.
감가상각비 = (500,000 − 20,000) ÷ 6 = ₩80,000(가산)
유형자산처분이익 = 150,000 − 120,000 = ₩30,000(투자활동 관련이므로 차감)
500,000 + 80,000 − 30,000 − 50,000(매출채권 증가) + 40,000(재고자산 감소) − 20,000(매입채무 감소) = ₩520,000
- 처분이익을 차감하지 않으면 ₩550,000으로 과대계산된다.
시장·기술 지식이 저작권이나 기밀유지의무 같은 법적 권리로 보호되면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효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기준서는 이러한 지식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되면 기업이 그 효익을 통제한다고 본다.
-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이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없으면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 개별 취득 가격이 효익 유입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서술은 옳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