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참고]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물체의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섭시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마스크방진
방한모·방한복·항한화·방한작업
2번
[참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작업 또는 장소 [제20조(칠입의 금지등)
[제2회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등을 위하여 그암등의 움직임에 의한하중을 견딜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 리프트 운반부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아래쪽 장소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3번
[참고]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되는 운전
- 양중기
-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4번
[참고] 사업주는 구축물들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 해체 작업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설계도면, 시방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할것
5번
[참고] 굴착기 작업시 사업주가 확인해야할 사항 [신설, 시행 237.1]
-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추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6번
[참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시 갖춰워야할 굴착기 사항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 굴착기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우려가 없을 것
7번
[참고] 굴착기의 안전점검 사항
-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 장비의 이상유무 확인
- 예방정비 유무
- 운전자격 적정여부
- 작업계획서
-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8번
[참고]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된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좌승식 : 좌석기준점(SIP)으로부터 903m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880mm 이상)
9번
[참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하는 작업
- 양중기를 사용하는 직업
- 제171조 및 제172조항 단서에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중량물을 2명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입환작업
10번
[참고]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시사항
-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11번
[참고]
▣ 제한속도 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 시속 10키로는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여야 함
-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입환작업을 이용하는 열자)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해야한다
12번
[참고] 달비계 이용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3번
[참고]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라,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할 것
-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수 있을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 그 외 생략(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 규칙 참조)
14번
[참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하사항
-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 비계재료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할 것,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이상 일 것
-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15번
[참고] 훅·샤클·클램프 및 링의 철구로서 사용시 사용금지 사항
- 현저히 변형된 것
- 균열이 있는 것
- 마모가 심한 것
- 해지장치가 없는 훅
16번
[참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등을 하는 경우 붐, 암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도록 한다
17번
[참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18번
[참고]
굴작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
- 굴착기계등으로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19번
[참고]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할 것
20번
[참고]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 (강아치지보공, 목재지주식 지보공 해당)
- 주재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1번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목재 지주식 지봉공 조립 시 따라야 하는 사항
-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 양 끝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 터널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22번
[참고]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사업주 주의 사항 (산업안전규칙 367조 참조)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는 변형, 부식 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르 사용할 것
23번
[참고]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토사등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시 조치사항
- 동바리 또는 버팀대 설치
- 천장을 아치형 구조
24번
[참고]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등을 정할 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