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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사업주 주의 사항 (산업안전규칙 367조 참조)

해설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는 변형, 부식 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르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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