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참고]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시사항
해설
-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