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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기 필답형 계산식 1~17 해설 페이지
1번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일반건설공사 갑으로 계상기준은 1.97%
- 재료비 40억원
- 기계경비 30억원
- 노무비 40억원(직접노무비 30억원, 간접노무비 10억원)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대상액 = 재료비+직접 노무비 = 40억원 + 30억원 = 70억원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40억원 + 30억원) x 0.0197=137,900,000원
2번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 일반건설공사(을) 용율 : 계상기준 1.99% 낙찰률 : 75%
- 예정 가격 내역서 상의 재료비 180억원(사업주의 재료비 제외한 금액)
- 예정 가격 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 80억 원
-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 45억 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산출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대상액 = (180억원 + 80억원 + 45억원)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 x 비율 = (180억원 + 80억원 + 45억원) x 0.0199 = 606,950,000원
2. 관급재료비를 미포함 경우
대상액 = (180억원 + 80억원) 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 x 비율 = (180억원 + 80억원) x 0.0199 = 517,400,000 x 1.2 = 620,880,000
3. 1,2중 작은값이 안전관리비가 된다. 산업안전관리비는 606,950,000
3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터널신설공사, 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 100억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이 6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터널시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60억원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6,000,000,000원 x 0.0244 = 146,400,000원
4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료비 2억 5천만원, 관급재료비 3억 5천만원, 직접노무비 2억원 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1. 관급재료비를 포함할 경우
대상액 = 2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2억원 = 8억 원(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
= (2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2억원) x 0.0186 + 5,349,000 = 20,229,000원
2.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대상액 = 2억 5천만원 + 2억원 = 4억 5천만원(대상액이 5억원 미만에 해당)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2억 5천만원 + 2억원) x 0.0293 = 13,185,000
13,185,000 x 1.2 = 15,822,000
3. 1,2중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15,822,000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품목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1. 발주자의 재료비 포함 안전관리비
2. 발주자의 재료비 제외한 안전관리비 x 1.2
1,2중 작은값 이상으로 한다.
5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수자원시설공사(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인 경우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수자원시설공사(댐) → 중건설공사
대상액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4,500,000,000원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액 + 직접 노무비) x 비율 + 기초액
= 4,500,000,000원 x 0.0235 + 5,400,000원 = 111,150,000원
6번
▣ 철근콘크리트의 단위 체적 중량이 2.4(Ton/㎥)일 경우 두께 12cm인 철근콘크리트의 바닥 면적 1(㎡)에 대한 자중(kg/㎡)을 계산하시오
자중 = 0.12m X 2,400kg/㎥ = 288kg/㎡
여기서, 1m=100cm, 1Ton=1,000kg
7번
▣ 400명 근로자가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과거 빈도율 120, 현재 빈도율 100일 경우 Safe-T-Score(세이프 티 스코어)를 계산하시오
※판정기준
계산 값이 –2 이하 :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
계산 값이 –2 ~ +2 사이 : 과거와 큰 차이 없다
계산 값이 +2 이상 :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8번
▣ 종합재해지수 계산하시오
근로자 수 500명, 일일 8시간 연간 280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1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159일 휴업일수가 발생되었다.
9번
▣ 종합재해지수 계산하시오
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6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일수 103일이 생겼다.(1일 8시간, 1년 280일 근무)
10번
▣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계산하시오
연평균 근로자수 200명, 연간300일, 1일 8시간근무 출근율 90%, 시간 외 작업 시간 합계 20,000시간, 지각 및 조퇴 시간 합계 2,000시간, 연간 재해건수 9건, 휴업일수 125일
11번
▣ 도수율, 강도율, 연천이율 계산하시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자수가 15명, 600일의 근로손실이 생겼다. 사업장 도수율, 강도율, 연천이율 계산하시오(단 1일 9시간, 연270일 근무)
12번
▣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어느 사업장에서 사망 1건, 휴업일수 50일 2명, 20일 휴업일수 1명이 발생, 강도율계산하시오 (1일 8시간, 연간 305일 근무)
13번
▣ 연평균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 사망 1명, 신체장애등급 14급 2명, 가료 30일 1명, 가료 7일 1명이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구하고, 강도율의 의미를 적으시오
14번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이었다. 하인리히 방식을 이용하여 총 손실비용, 직접 손실비용, 간접 손실비용을 계산하시오
15번
▣ 연평균 근로자수가 600명인 사업장의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 불안전행동 발견 조치 건수 20건, 불안전상태 조치 건수 34건, 안전홍보 3건, 안전회의 6회, 권고 12건의 안전활동을 펼쳤다.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6개월간 2건의 사고 발생)
16번
▣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는 식을 쓰시오
17번
▣ 연간 상시근로자수가 4,000명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