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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료비 2억 5천만원, 관급재료비 3억 5천만원, 직접노무비 2억원 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1. 관급재료비를 포함할 경우
대상액 = 2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2억원 = 8억 원(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
= (2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2억원) x 0.0186 + 5,349,000 = 20,229,000원
2.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대상액 = 2억 5천만원 + 2억원 = 4억 5천만원(대상액이 5억원 미만에 해당)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2억 5천만원 + 2억원) x 0.0293 = 13,185,000
13,185,000 x 1.2 = 15,822,000
3. 1,2중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15,822,000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품목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1. 발주자의 재료비 포함 안전관리비
2. 발주자의 재료비 제외한 안전관리비 x 1.2
1,2중 작은값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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