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상세 페이지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일반건설공사 갑으로 계상기준은 1.97%
- 재료비 40억원
- 기계경비 30억원
- 노무비 40억원(직접노무비 30억원, 간접노무비 10억원)
해설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대상액 = 재료비+직접 노무비 = 40억원 + 30억원 = 70억원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40억원 + 30억원) x 0.0197=137,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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