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상세 페이지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일반건설공사 갑으로 계상기준은 1.97%

- 재료비 40억원

- 기계경비 30억원

- 노무비 40억원(직접노무비 30억원, 간접노무비 10억원)

해설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대상액 = 재료비+직접 노무비 = 40억원 + 30억원 = 70억원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40억원 + 30억원) x 0.0197=137,900,000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