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상세 페이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시오
- 일반건설공사(을) 용율 : 계상기준 1.99% 낙찰률 : 75%
- 예정 가격 내역서 상의 재료비 180억원(사업주의 재료비 제외한 금액)
- 예정 가격 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 80억 원
-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 45억 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산출
해설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또는 50억원 이상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 + 기초액(C)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대상액 = (180억원 + 80억원 + 45억원)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 x 비율 = (180억원 + 80억원 + 45억원) x 0.0199 = 606,950,000원
2. 관급재료비를 미포함 경우
대상액 = (180억원 + 80억원) 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 x 비율 = (180억원 + 80억원) x 0.0199 = 517,400,000 x 1.2 = 620,880,000
3. 1,2중 작은값이 안전관리비가 된다. 산업안전관리비는 606,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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