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해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중복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하나로 선택하게 한다.

    •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기속력 규정은 옳다.
    • 국세청장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조세심판관회의가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고불리 원칙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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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 모두이다.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납부기한 전 징수로 독촉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ㄱ.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은 독촉장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는 이미 즉시 징수 절차를 밟는 것이어서 독촉장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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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해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과 함께 법률상 청구권이 소멸한 신고조정 대손금으로, 결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를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해 손비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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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해설

    슬롯머신 등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은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진술이 옳다.

    나머지 소득은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의제필요경비 구조여서, 실제 경비가 일정 비율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 골동품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므로, 100분의 80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실제 경비 중 100분의 60 초과분을 불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100분의 80 초과분을 불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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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해설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시작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10일 전까지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통지 기한을 두는 것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미리 갖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진술은 옳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말일자로 작성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위탁매입·대리인 매입 시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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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어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계속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의제는 납부고지 후 담보권 실행으로 귀속 형태가 바뀌어 물적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하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재산은 제외한다는 진술은 옳다.
    • 양도담보재산을 계약에 의해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으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때 납부기한(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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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해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는 진술이 옳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받은 환급은 이자상당액을 붙여 추징한다.

    •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7년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의 100분의 80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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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는 진술이 옳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변경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 법인사업자는 공급대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신규 개설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부터라는 진술은 틀리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여야 하므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라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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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이미 증여 시점에 가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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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 ㄱ.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 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ㄹ.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ㄱ, ㄷ, ㄹ이다.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 조세조약 상대국의 상호합의 개시 요청,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사전 구제 절차를 밟을 시간·실익이 없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속한 징수가 필요하여 청구할 수 없다.
    • ㄴ.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외된다.
    • ㄷ.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상호합의 절차로 다투게 되어 청구할 수 없다.
    • ㄹ.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심사 기간 중 제척기간이 지날 수 있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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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 ㄱ.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 ㄴ.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 ㄷ.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 ㄹ.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 ㅁ.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ㅁ
    해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이다.

    요건을 충족한 연근해어업 소득과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지만, 임목·논밭·전통주는 비과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

    • ㄴ.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것만 비과세되므로 조림기간 3년이면 과세된다.
    • ㄹ.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소득만 비과세되므로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한 소득은 과세된다.
    • ㅁ. 전통주 제조 소득은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므로 수도권 지역 제조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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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분나이비고
    배우자47세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원)
    부친80세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모친68세소득 없음
    장모68세소득 없음
    아들23세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원 있음
    딸18세소득 없음
    1
    900만 원
    2
    1,000만 원
    3
    1,100만 원
    4
    1,200만 원
    해설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1,000만 원이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음), 부친(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 모친·장모(60세 이상), 딸(20세 이하) = 6명
    6 × 150만 원 = 900만 원
    추가공제: 부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합계 = 9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아들은 장애인이라 나이 요건은 없지만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여서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다.
    • 모친·장모는 68세로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70세 미만이어서 경로우대공제는 받지 못한다.
    • 甲은 남성이므로 부녀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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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사실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나머지는 신청기한·보정기간 산입 여부·매입세액공제 기한이 법령과 다르다(신청은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25일 이내라는 진술은 틀리다.
    •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그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공제되므로, 1개월 이내라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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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ㄷ.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ㄹ.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역외거래 탈루,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 상속세·증여세·주식변동·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 동시조사는 조사 범위가 넓어 기간 제한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ㄱ.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조사는 제한 배제 사유이다.
    • ㄴ.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가 아니다.
    • ㄷ. 거짓계약서 작성·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 혐의 조사는 제한 배제 사유이다.
    • ㄹ.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 동시조사는 제한 배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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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2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자본감소 시 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하는 금액(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익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이어서 법인의 순자산 증가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

    • 익금을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주식 소각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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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이 옳다.

    세법은 회계상 현재가치 평가를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현재가치로 하고, 할인차금은 이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게 한다.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회사가 환율을 선택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므로, 선입선출법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하므로, 2월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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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2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3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4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해설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800만 원, 분납기한은 2025년 7월 31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액 = 1,8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분납기한 = 확정신고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 + 2개월 = 2025년 7월 31일

    • 900만 원은 세액의 2분의 1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어서 틀리다.
    • 2025년 6월 30일은 납부기한 후 1개월에 해당해 분납기한(2개월)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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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무상 용역 공급을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이 문항은 특수관계인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급가액에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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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해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사내유보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으나, 세무조사 통지·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을 예상한 경우는 제외된다.

    •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진술은 옳다.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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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 ㄴ.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는 ㄱ은 틀리다.

    • ㄴ. 퇴직금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ㄷ.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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