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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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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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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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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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이 옳다.
세법은 회계상 현재가치 평가를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현재가치로 하고, 할인차금은 이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게 한다.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회사가 환율을 선택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므로, 선입선출법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하므로, 2월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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