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중복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하나로 선택하게 한다.
-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기속력 규정은 옳다.
- 국세청장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조세심판관회의가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고불리 원칙은 옳다.
-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 모두이다.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납부기한 전 징수로 독촉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ㄱ.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은 독촉장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는 이미 즉시 징수 절차를 밟는 것이어서 독촉장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과 함께 법률상 청구권이 소멸한 신고조정 대손금으로, 결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를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해 손비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슬롯머신 등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은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진술이 옳다.
나머지 소득은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의제필요경비 구조여서, 실제 경비가 일정 비율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 골동품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므로, 100분의 80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실제 경비 중 100분의 60 초과분을 불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100분의 80 초과분을 불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시작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10일 전까지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통지 기한을 두는 것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미리 갖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진술은 옳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말일자로 작성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위탁매입·대리인 매입 시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는 진술은 옳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어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계속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의제는 납부고지 후 담보권 실행으로 귀속 형태가 바뀌어 물적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하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재산은 제외한다는 진술은 옳다.
- 양도담보재산을 계약에 의해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으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때 납부기한(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한다는 진술은 옳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는 진술이 옳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받은 환급은 이자상당액을 붙여 추징한다.
-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7년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의 100분의 80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는 진술이 옳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변경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 법인사업자는 공급대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신규 개설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부터라는 진술은 틀리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여야 하므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라는 진술은 틀리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이미 증여 시점에 가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ㄱ.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 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ㄹ.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ㄱ, ㄷ, ㄹ이다.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 조세조약 상대국의 상호합의 개시 요청,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사전 구제 절차를 밟을 시간·실익이 없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속한 징수가 필요하여 청구할 수 없다.
- ㄴ.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외된다.
- ㄷ.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상호합의 절차로 다투게 되어 청구할 수 없다.
- ㄹ.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심사 기간 중 제척기간이 지날 수 있어 청구할 수 없다.
- ㄱ.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 ㄴ.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 ㄷ.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 ㄹ.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 ㅁ.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이다.
요건을 충족한 연근해어업 소득과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지만, 임목·논밭·전통주는 비과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
- ㄴ.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것만 비과세되므로 조림기간 3년이면 과세된다.
- ㄹ.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소득만 비과세되므로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한 소득은 과세된다.
- ㅁ. 전통주 제조 소득은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므로 수도권 지역 제조분은 과세된다.
| 구분 | 나이 | 비고 |
|---|---|---|
| 배우자 | 47세 |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원) |
| 부친 | 80세 | 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
| 모친 | 68세 | 소득 없음 |
| 장모 | 68세 | 소득 없음 |
| 아들 | 23세 | 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원 있음 |
| 딸 | 18세 | 소득 없음 |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1,000만 원이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음), 부친(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 모친·장모(60세 이상), 딸(20세 이하) = 6명
6 × 150만 원 = 900만 원
추가공제: 부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합계 = 9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아들은 장애인이라 나이 요건은 없지만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여서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다.
- 모친·장모는 68세로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70세 미만이어서 경로우대공제는 받지 못한다.
- 甲은 남성이므로 부녀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사실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나머지는 신청기한·보정기간 산입 여부·매입세액공제 기한이 법령과 다르다(신청은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25일 이내라는 진술은 틀리다.
-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그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공제되므로, 1개월 이내라는 진술은 틀리다.
- 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ㄷ.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ㄹ.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역외거래 탈루,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 상속세·증여세·주식변동·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 동시조사는 조사 범위가 넓어 기간 제한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ㄱ.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 조사는 제한 배제 사유이다.
- ㄴ.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가 아니다.
- ㄷ. 거짓계약서 작성·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한 탈루 혐의 조사는 제한 배제 사유이다.
- ㄹ.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관련자 동시조사는 제한 배제 사유이다.
자본감소 시 감소액이 주식 소각·주금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 보전 충당액을 초과하는 금액(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익금에 산입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이어서 법인의 순자산 증가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
- 익금을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주식 소각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이 옳다.
세법은 회계상 현재가치 평가를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현재가치로 하고, 할인차금은 이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게 한다.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회사가 환율을 선택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므로, 선입선출법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하므로, 2월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800만 원, 분납기한은 2025년 7월 31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액 = 1,8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분납기한 = 확정신고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 + 2개월 = 2025년 7월 31일
- 900만 원은 세액의 2분의 1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어서 틀리다.
- 2025년 6월 30일은 납부기한 후 1개월에 해당해 분납기한(2개월)과 맞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무상 용역 공급을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이 문항은 특수관계인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급가액에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는 진술은 옳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사내유보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으나, 세무조사 통지·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으로 경정을 예상한 경우는 제외된다.
-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진술은 옳다.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 ㄴ.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는 ㄱ은 틀리다.
- ㄴ. 퇴직금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ㄷ.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