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단계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2
    구호물자 확보ㆍ비축
    3
    긴급의약품 조달과 생필품 공급
    4
    각 재난 상황에 적절한 사고 대응계획 수립
    해설

    재난 발생 직후 긴급의약품을 조달하고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 대응단계 활동이다.

    대응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일어난 뒤 인명을 구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수행하는 활동(구조·구급, 응급의료, 긴급 물자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 발생 전에 위험을 줄이려는 예방단계 활동이다.
    • 구호물자 확보·비축: 재난에 미리 준비하는 대비단계 활동이다.
    • 사고 대응계획 수립: 대응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므로 대비단계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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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의 피해가 속하는 재난의 유형은?
    •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1
    인적재난
    2
    해외재난
    3
    자연재난
    4
    사회재난
    해설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속한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함께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하였다.

    • 자연재난: 태풍·홍수·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발생 장소에 따른 구분이다.
    • 인적재난: 2013년 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사회재난 체계로 바뀌기 전에 쓰이던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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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은?
    1
    재난관리법
    2
    지진재해대책법
    3
    자연재해대책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설

    성수대교 붕괴(1994)와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1995) 등 대형 인적재난을 계기로 1995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는 풍수해대책법 등 자연재해 중심의 법체계만 있었고, 대형 사고형 재난을 관리할 근거가 필요해 인적재난을 다루는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졌다.

    • 자연재해대책법: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인적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이 아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구지하철 화재(2003) 이후 2004년에 재난관리법 등을 통합해 제정되었다.
    • 지진재해대책법: 지진 대비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법으로 시기와 계기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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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권한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안전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건의받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한다(제66조의2).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66조의7).
    •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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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난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의 농도와 남조류의 세포 수를 기준으로 발령된다.
    2
    풍랑은 바람의 작용으로 해면에 생기는 파로서, 풍랑의 발달은 풍속, 취송거리 및 취송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3
    황사는 보통 입자의 크기가 200㎛ 이하인 모래먼지를 말한다.
    4
    대설주의보 발표기준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해설

    황사는 모래먼지 가운데 매우 미세한 입자가 바람에 실려 이동하는 현상이므로, 200㎛ 이하라는 입자 크기 설명이 옳지 않다.

    황사로 장거리 이동하는 입자는 대부분 미세먼지 크기에 해당하며, 그래서 황사 농도는 PM10(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한다. 200㎛ 크기의 모래알은 무거워 발원지 부근에 금방 가라앉는다.

    • 조류경보: 시험 당시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발령되었다.
    • 풍랑: 바람에 의해 생기는 파로, 풍속·취송거리·취송시간이 클수록 크게 발달한다.
    •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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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1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2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4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해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1.0%)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최저적립액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최근 3년·0.5%: 비율이 법정 비율(100분의 1)의 절반이라 틀리다.
    • 최근 5년·0.5%: 기간과 비율이 모두 틀리다.
    • 최근 5년·1.0%: 비율은 맞지만 산정 기간이 3년이 아니라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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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2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를 따른다.
    3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며, 치안활동 관련 사항만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 초동 조치상황 언론 발표: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제52조).
    •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1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국민안전처장관이 매년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내용으로, 2014.12.30. 개정으로 신설된 제10조의3에 규정되었다(2015.6.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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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2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3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않는 사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는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개발사업을 열거하면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과 군사상 기밀·긴급성이 인정된 국방 사업은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응급조치는 신속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검토협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검토협의 대상의 첫 번째 항목이다.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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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4
    유치원생 및 초ㆍ중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치원생·초중학생 안전교육의 대상·방법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5는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2014.12.30 공포되어 1년 후인 2015.12.31 시행 예정이던 같은 조 제3항은 유치원생·학생 안전교육의 대상·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아니다(이 조문은 2016년 삭제되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제66조의2 제3항(시험 당시)과 일치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 제66조의2 제1항과 일치한다.
    •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행사 등을 한다는 설명은 2014.12.30 신설된 법 제66조의3 제1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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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건설부 내 방재시설과 신설
    • ㄴ. 내무부 내 소방국 설치
    • ㄷ. 내무부 내 재난관리국 신설
    • ㄹ. 건설부 내 방재계획관직 신설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ㄷ → ㄴ → ㄹ
    3
    ㄴ → ㄱ → ㄹ → ㄷ
    4
    ㄴ → ㄹ → ㄱ → ㄷ
    해설

    올바른 순서는 내무부 소방국 설치 → 건설부 방재계획관직 신설 → 건설부 방재시설과 신설 → 내무부 재난관리국 신설이다.

    내무부 민방위본부 아래 소방국이 1975년 8월 「내무부직제」 개정으로 설치되어 가장 앞선다. 건설부 수자원국장 밑의 방재계획관은 1977년 12월 「건설부직제」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이후 1987년 개정 전까지 수자원국에는 과 단위로 방재과만 있었다.

    1987년 12월 15일 「건설부직제」 개정으로 방재과가 방재계획과와 방재시설과로 나뉘며 방재시설과가 신설되었다. 이후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내무부에 재난관리국이 신설되어 가장 늦다.

    • 건설부 방재시설과 신설을 맨 앞에 두는 배열은 1987년 조직을 1975년 소방국보다 앞세운 것이라 틀리다.
    • 방재계획관직 신설을 맨 뒤에 두는 배열은 방재계획관이 1987년 이전 직제에 이미 있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방재시설과를 방재계획관보다 먼저 두는 배열은 1986년 직제에 방재계획관만 있고 방재시설과가 없었다는 점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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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안전한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추진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예방과 대비 중심에서 대응과 복구 중심으로 변화한다.
    2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난관리대책을 적극 반영한다.
    3
    재난관리활동에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한다.
    4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의 방식에서 협력, 지원, 조정, 연계의 방식으로 변화한다.
    해설

    재난관리는 대응·복구 중심에서 예방·대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반대 방향으로 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재난이 일어난 뒤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준비하는 편이 피해와 비용을 크게 줄이므로, 재난관리의 추진방향은 사전 예방 강화에 맞춰져 있다.

    • 도시계획 단계의 재난관리대책 반영: 개발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방향이다.
    • 일반시민의 참여·실천 유도: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넓히는 방향이다.
    • 협력·지원·조정·연계 방식으로 전환: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협업으로 바뀌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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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 충당
    해설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재난 예방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가 정한 예방조치는 조직 정비, 예측·정보전달체계 구축, 교육·훈련과 홍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수입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다(제67조).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예방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예방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규정 제정과 함께 예방조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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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주기는?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매년(1년 주기) 수립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3년: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주기로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 5년: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이다(제13조).
    • 10년: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주기로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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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강풍주의보 발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상에서 풍속 14m/sec 이상
    2
    산지에서 풍속 17m/sec 이상
    3
    육상에서 순간풍속 17m/sec 이상
    4
    산지에서 순간풍속 25m/sec 이상
    해설

    육상의 강풍주의보 순간풍속 기준은 20m/sec 이상이므로, 육상 순간풍속 17m/sec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풍주의보는 평균 풍속 또는 순간풍속 가운데 하나가 기준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지형상 바람이 강한 산지는 육상보다 기준이 높다.

    • 육상 풍속 14m/sec 이상: 육상 평균풍속 기준으로 맞다.
    • 산지 풍속 17m/sec 이상: 산지 평균풍속 기준으로 맞다.
    • 산지 순간풍속 25m/sec 이상: 산지 순간풍속 기준으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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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 유사성과 대응자원 공통성 문제를 보완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식은?
    1
    아네스(Anesth)방식
    2
    존스(Jones)방식
    3
    통합관리방식
    4
    분산관리방식
    해설

    관계기관 간 유사성과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살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식은 통합관리방식이다.

    통합관리방식은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하나의 조직이 모든 재난을 총괄·조정하므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명령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분산관리방식: 재난 유형별로 담당 기관이 나뉘어 기관 간 중복과 조정 문제가 생기는 방식이다.
    • 존스(Jones)방식: 존스는 재난을 자연·준자연·인위재난으로 나눈 재난 분류로 알려져 있고 관리방식의 명칭이 아니다.
    • 아네스(Anesth)방식: 재난관리 방식으로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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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국가지진위험지도의 타당성 검토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제17조).
    • 내진설계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14조).
    •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이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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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은?
    1
    수방기준
    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해설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이 이 문장을 그대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뜻으로 두고 있으며,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제18조).

    • 수방기준: 지하 공간 등 침수 우려 시설물의 구조·설비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지역 단위 기준이 아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 빗물의 침투·저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요건으로, 침수 방지 설계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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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들을 발생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태풍 루사(RUSA)→태풍 매미(MAEMI)→대구지하철 화재
    2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태풍 매미(MAEMI)→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
    3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태풍 매미(MAEMI)
    4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태풍 매미(MAEMI)
    해설

    발생 순서는 성수대교 붕괴 → 삼풍백화점 붕괴 → 태풍 루사 → 대구지하철 화재 → 태풍 매미이다.

    성수대교 붕괴는 1994년 10월, 삼풍백화점 붕괴는 1995년 6월,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대구지하철 화재는 2003년 2월,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에 발생했다.

    • 삼풍백화점 붕괴를 성수대교 붕괴보다 앞에 둔 배열: 성수대교 붕괴가 먼저이다.
    • 태풍 매미를 대구지하철 화재보다 앞에 둔 배열: 같은 2003년이지만 대구지하철 화재(2월)가 매미(9월)보다 먼저이다.
    • 태풍 매미를 루사보다 앞에 둔 배열: 루사(2002)가 매미(2003)보다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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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자치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을 지정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해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
    3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은 A, B, C, D, E로 구분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보화시스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시험 당시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이용해 관리하도록 정하였다.

    • 현황 조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1조).
    • 안전등급: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한다.
    • 장기·단기 계획: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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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4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해설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은 재난관리표준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재난관리표준에 조직·체계 구성, 법령 준수, 위험요소 경감, 자원관리·협정, 각종 계획 수립, 비상시 의사소통,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자원관리 및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위험요소의 식별·위험평가·영향분석 등 재난위험요소 경감: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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