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4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처벌법규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 처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 재판 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신법 적용은 입법자가 부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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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2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3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4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해설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당초 쌓아 둔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쌓아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자기 공사를 위해 둔 자재를 치우지 않았을 뿐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 그 결과로 처벌된다는 것은 형법 제18조(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 지위)의 내용으로 옳다.
    •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를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행태로 보는 것은 판례의 표현으로 옳다.
    •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으로 예정된 진정부작위범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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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甲이 A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A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A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해설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판례는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독립된 행위가 개입한 것이어서 강간행위의 상당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뺨을 한 번 때렸는데 피해자의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 때문에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 두 차례 밀어 넘어뜨린 폭행으로 쇼크성 심장마비가 온 사안은 피해자의 심장질환 지병·만취가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피하다 추락사한 사안은 공동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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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3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4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목적범의 목적도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가 내란죄에 관해 밝힌 목적의 인식 정도이다.

    • 보행자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 차도의 운전자는 특별한 거동이 없는 한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 옳다.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5조 제2항) 옳다.
    • 빈사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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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4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판례는 음주 시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심신장애 감경이 배제된다.

    • 살인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 제10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10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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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2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유추적용 또는 법효과 제한)하는 견해이므로, 법률의 착오로 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착오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조각하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질의 없이 보좌관을 통해 직원에게 문의한 답변만 듣고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쓴 행위를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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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건을 가져간 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이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절취가 부정된다.

    •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 것은 자구행위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
    •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것은 긴급피난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의 정당방위 특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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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4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해설

    토지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진입로 폐쇄는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법 절차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 과잉자구행위에는 과잉방위와 달리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흥분·당황으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채무자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판례로 옳다.
    •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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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2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3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4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고,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둘을 거꾸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하고, 제27조는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장애미수뿐 아니라 중지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으나 제3자의 제지로 상대방이 도망한 경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행위방법이나 행위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본 것은 판례의 설시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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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2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와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처벌규정이 없는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누설자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향범 중 처벌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형법은 특수절도·특수강도·특수도주에서 2인(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옳다.
    •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현장설)로 옳다.
    •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향범에 관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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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의 실효와 달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선고유예 시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집행유예와 함께 명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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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3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해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용인만으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인식·용인은 이에 이르지 못한다.

    •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의사의 연락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동정범의 성립에 반드시 실행 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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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ㅁ
    4
    ㄷ, ㄹ, ㅁ
    해설

    형법 규정과 상응하는 것은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ㄴ)와 형의 시효 완성 시 집행 면제(ㄷ) 두 가지이다.

    ㄴ은 형법 제69조 제2항, ㄷ은 형법 제77조의 내용과 같다.

    • ㄱ: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액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 ㄹ: 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된다.
    • ㅁ: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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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인신매매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4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법관은 재량으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인신매매죄 등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세계주의) 옳다.

    형법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세계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은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이고, 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아니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보호주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므로, 법관 재량으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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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행의 미수에 그치고자 하는 내심의 상태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사후고의는 「형법」의 고의에 속하지 않는다.
    4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족한 것이다.
    해설

    처음부터 범행을 미수에 그치려는 의사(미수의 고의)는 기수에 대한 고의가 아니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까지 인식·의욕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결과 발생을 원하지 않는 미수의 고의로는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를 일반적·평균적 사람, 특히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므로 사후고의가 형법상 고의가 아니라는 것은 옳다.
    •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 없이도 사망 결과의 가능성·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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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범죄의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3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범죄의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해설

    범죄의 예비는 법률에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형까지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옳다.

    판례는 예비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있고 형을 정하지 않았다면 죄형법정주의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형법 제28조는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 판례는 예비죄 처벌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한다고 본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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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은 그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해설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에게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 전에 교사로 형성된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교사범 성립에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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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3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다.
    4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다.
    해설

    경합범으로 판결을 받은 자가 그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형법 제39조 제3항)는 진술이 옳다.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경합범 중 일부 죄의 형이 사라지면 남은 죄에 대한 형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 죄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제40조)이지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아니다.
    • 약식명령은 벌금형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아니어서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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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운전과 乙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채권자 A가 채무자 甲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甲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甲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이 원칙이지만,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예외적으로 있다 할 것이다.
    해설

    고속국도는 보행자의 통행·횡단이 금지되므로,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어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을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의의무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고속국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고,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동행하던 사람이 밀려 넘어져 다친 경우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변제지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중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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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승계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양벌규정상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근거한 형사책임이어서 합병으로 이전되는 재산상 권리의무와 다르다.

    •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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