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규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 처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 재판 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신법 적용은 입법자가 부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당초 쌓아 둔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쌓아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자기 공사를 위해 둔 자재를 치우지 않았을 뿐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 그 결과로 처벌된다는 것은 형법 제18조(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 지위)의 내용으로 옳다.
-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를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행태로 보는 것은 판례의 표현으로 옳다.
-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으로 예정된 진정부작위범으로 옳다.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판례는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독립된 행위가 개입한 것이어서 강간행위의 상당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뺨을 한 번 때렸는데 피해자의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 때문에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 두 차례 밀어 넘어뜨린 폭행으로 쇼크성 심장마비가 온 사안은 피해자의 심장질환 지병·만취가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피하다 추락사한 사안은 공동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목적범의 목적도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가 내란죄에 관해 밝힌 목적의 인식 정도이다.
- 보행자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 차도의 운전자는 특별한 거동이 없는 한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 옳다.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5조 제2항) 옳다.
- 빈사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판례는 음주 시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심신장애 감경이 배제된다.
- 살인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 제10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10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유추적용 또는 법효과 제한)하는 견해이므로, 법률의 착오로 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착오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조각하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질의 없이 보좌관을 통해 직원에게 문의한 답변만 듣고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쓴 행위를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건을 가져간 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이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절취가 부정된다.
-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 것은 자구행위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
-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것은 긴급피난 규정의 내용으로 옳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의 정당방위 특례로 옳다.
토지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진입로 폐쇄는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법 절차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 과잉자구행위에는 과잉방위와 달리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흥분·당황으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채무자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판례로 옳다.
-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고,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둘을 거꾸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하고, 제27조는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장애미수뿐 아니라 중지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으나 제3자의 제지로 상대방이 도망한 경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행위방법이나 행위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본 것은 판례의 설시로 옳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와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처벌규정이 없는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누설자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향범 중 처벌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형법은 특수절도·특수강도·특수도주에서 2인(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옳다.
-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현장설)로 옳다.
-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향범에 관한 판례로 옳다.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의 실효와 달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선고유예 시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집행유예와 함께 명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용인만으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인식·용인은 이에 이르지 못한다.
-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의사의 연락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동정범의 성립에 반드시 실행 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법 규정과 상응하는 것은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ㄴ)와 형의 시효 완성 시 집행 면제(ㄷ) 두 가지이다.
ㄴ은 형법 제69조 제2항, ㄷ은 형법 제77조의 내용과 같다.
- ㄱ: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액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 ㄹ: 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된다.
- ㅁ: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인신매매죄 등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세계주의) 옳다.
형법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세계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은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이고, 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아니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보호주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므로, 법관 재량으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처음부터 범행을 미수에 그치려는 의사(미수의 고의)는 기수에 대한 고의가 아니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까지 인식·의욕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결과 발생을 원하지 않는 미수의 고의로는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를 일반적·평균적 사람, 특히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므로 사후고의가 형법상 고의가 아니라는 것은 옳다.
-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 없이도 사망 결과의 가능성·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범죄의 예비는 법률에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형까지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옳다.
판례는 예비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있고 형을 정하지 않았다면 죄형법정주의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형법 제28조는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 판례는 예비죄 처벌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한다고 본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에게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 전에 교사로 형성된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교사범 성립에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경합범으로 판결을 받은 자가 그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형법 제39조 제3항)는 진술이 옳다.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경합범 중 일부 죄의 형이 사라지면 남은 죄에 대한 형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 죄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제40조)이지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아니다.
- 약식명령은 벌금형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아니어서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고속국도는 보행자의 통행·횡단이 금지되므로,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어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을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의의무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고속국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고,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동행하던 사람이 밀려 넘어져 다친 경우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변제지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중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승계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양벌규정상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근거한 형사책임이어서 합병으로 이전되는 재산상 권리의무와 다르다.
-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