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2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3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4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해설

    클라워드와 올린은 비행 하위문화를 범죄 하위문화·갈등 하위문화·도피 하위문화로 구분했으므로, 폭력 하위문화를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 하위문화는 성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법적 기회구조가 있는 지역에서, 갈등 하위문화는 합법·불법 기회가 모두 차단되어 폭력으로 지위를 얻으려는 지역에서, 도피 하위문화는 두 기회 모두에 실패한 이중실패자에게서 나타난다.

    • 합법적 수단뿐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도 접근 기회가 차등 분포한다고 본 것은 이론의 핵심으로 옳다.
    • 도피 하위문화가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진 집단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설명은 옳다.
    •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을 결합해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했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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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2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3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4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해설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대표적 비판점이고, 침해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감독은 구금을 대체하는 사회내 처우 수단으로 장점과 함께 인권·형사사법망 확대 문제가 함께 지적된다.

    • 구금 대신 지역사회에서 감독할 수 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종래 불구속 대상까지 감독 대상이 되어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 행동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 지적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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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해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준수사항은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므로, 10일 이상 여행 시 신고하라는 내용은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준수사항은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 우려자와 교제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 이전·1개월 이상 여행 시 신고로 구성된다.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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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2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3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4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해설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처우급은 처우 수준이 개방처우급(가장 높은 수준) → 완화경비처우급(통상보다 높은 수준) → 일반경비처우급(통상적 수준) → 중경비처우급(기본적인 처우) 순으로 내려간다.

    • 개방처우급은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므로 틀리다.
    • 완화경비처우급은 통상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므로 틀리다.
    • 중경비처우급은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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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일으킴
    1
    머튼(Merton)
    2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3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4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해설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제도의 지배를 낳아 제도적 힘의 불균형과 높은 범죄율을 일으킨다고 본 것은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이론이다.

    이들은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확장해, 경제제도가 가족·교육·정치 등 비경제적 제도를 압도하면 이들 제도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인한 개인의 적응유형을 설명했을 뿐, 제도 간 힘의 불균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 코헨과 펠슨은 동기화된 범죄자·적절한 대상·보호자 부재가 결합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일상활동이론을 주장했다.
    • 코니쉬와 클라크는 범죄자가 이익과 비용을 따져 범죄를 선택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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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2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해설

    회복적 사법은 공익보다 사적 잘못(피해자 개인의 피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에 대한 침해보다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 사이의 관계 손상으로 보고,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한다.

    •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 갈등보다 개인 간 갈등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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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베카리아(C. Beccaria)
    • ㄴ. 루소(J. Rousseau)
    • ㄷ. 리프만(M. Liepmann)
    • ㄹ. 캘버트(E. Calvert)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사형폐지론자는 베카리아, 리프만, 캘버트이고, 루소는 사형존치론자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위반해 스스로 사회의 적이 된 것이므로 사형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이 사회계약상 양도된 권리 범위를 넘고 억제효과도 종신 노역형보다 못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 리프만은 사형의 비인도성과 오판 가능성 등을 들어 사형폐지를 주장했다.
    • 캘버트는 사형의 범죄억제 효과를 부정하며 사형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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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ㄴ.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최소한 사용·지체 없는 중지, 직무집행 방해 시 가스총 사용과 사전 경고, 자해 우려 시 머리보호장비 사용이고, 호송 시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은 옳지 않다.

    호송은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이고, 가스총·전자충격기는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등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 외에는 사전에 경고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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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소년법」상 소년부가 조사·심리 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이므로,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이므로 형 집행기관인 소년교도소는 조사·심리 단계의 의견 제출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 심문 등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년부 판사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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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2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4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므로, 이를 사실상 비범죄화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실상 비범죄화는 형벌법규는 그대로 두되 수사·재판기관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단속을 줄여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혼인빙자간음죄를 비범죄화의 예로 든 것은 옳다.
    •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미범죄의 비범죄화가 주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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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해설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면 지닐 수 있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등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다.

    형집행법 제92조는 네 가지 유형의 금지물품을 열거하면서, 그중 도주·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만 소장의 허가로 소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 마약·총기·도검·폭발물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허가 예외 대상이 아니다.
    •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허가 예외 대상이 아니다.
    •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허가 예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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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 수용할 수 있으므로, 9개월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구분수용 원칙의 예외로 교도소의 미결수용, 소년교도소의 계속 수용, 이송 대상 수형자의 한시적 계속 수용을 규정한다.

    •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구치소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 정상 운영이 곤란한 때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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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자비구매 음식물의 공급 중지는 소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감염 의심자의 1주 이상 격리수용·휴대품 소독, 감염자의 즉시 격리·물품 소독과 보고·통보,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의 조치는 모두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수용자를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즉시 격리수용·소독하고 법무부장관 보고 및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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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2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3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4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해설

    옴부즈맨은 교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정당국이 임명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종속되어 중립성이 훼손되므로, 옴부즈맨은 의회 등 외부의 독립된 기관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성공 여부가 독립성·비당파성·전문성에 달려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하던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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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5세 미만인 경우
    2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3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한 사유는 징벌대상행위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이므로,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는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은 15세 미만, 문자해독·강의 이해능력 부족, 징벌 조사·집행 중, 작업·교육 등으로 직업훈련 실시 곤란, 질병·신체조건상 훈련 감당 불가를 선정 제한 사유로 둔다.

    • 15세 미만인 경우는 선정 제한 사유이다.
    •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선정 제한 사유이다.
    •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직업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 제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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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하면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개인작업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상위 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처우상 혜택이다.

    •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이 아니라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틀리다.
    • 구류형 집행 중인 수형자도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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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2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3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4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해설

    서덜랜드와 크레시는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범죄 지향적·수형 지향적·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로 구분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는 교도소 밖 범죄세계의 가치를,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는 교도소 내 지위 확보를,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는 관습적·합법적 가치를 추구한다.

    • 교도소 내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범죄 지향적이 아니라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의 특징이므로 틀리다.
    • 모범적 수형생활과 성공적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수형 지향적이 아니라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의 특징이므로 틀리다.
    • 합법 지향적 수형자는 '정의한'이 아니라 '고지식자'에 가깝고 재소자보다 교도관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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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해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만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위촉 즉시, 심의서는 결정 후 즉시, 회의록은 결정 후 5년 경과 시 공개하도록 시기가 구분되어 있다.

    •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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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설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서면 통보만 규정되어 있다.

    • 법원이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형법상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소년 보호사건 조사·심리를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환경 등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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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4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해설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9명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9명 이하로 구성되는 것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이며,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소장·과장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

    •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등 분류처우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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