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3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4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