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기의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로 작업을 하다가 이물질이 있어서 손으로 없애려다 버튼을 눌러 손이 끼인다.
재해발생형태: 끼임
방호장치
①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형단조기 등에는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원리가 정반대입니다. 게이트가드식은 문이 닫혀야만 기계가 작동하므로 손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고, 양수조작식은 두 손을 모두 써야 작동하므로 손이 다른 데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잘못은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청소·이물질 제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수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형을 교체하거나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할 때는 안전블록을 설치해 슬라이드·형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출성형기 노즐 부위는 고온이므로 화상 방지 덮개도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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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장의 불안전한 요소 4가지를 쓰시오.(단,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제외)
영상 설명
철수가 용접하고 있고, 주변에 불티들이 막 튀고 있다. 주변은 여러 자재와 인화성 물질들이 바닥 곳곳에 놓여있다. 산소통은 아예 바닥에 눕혀져 있고, 주변에 소화기와 화재감시자도 없다. 또한 철수는 아무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용접하면서 산소통 줄을 심하게 당기다가 호스가 뽑힌다. 정말 총제적 난국이다...
① 소화기(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았다
② 산소용기를 눕혀 놓았다(세워서 보관·고정하지 않음)
③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④ 작업 주변에 인화성 물질과 자재를 방치하였다
해설
단서를 정확히 읽으세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제외'이므로 보호구 미착용이나 호스를 잡아당긴 것은 쓰면 안 됩니다. 답은 모두 현장의 상태(불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용기를 눕히면 안 되는 이유는 밸브가 충격을 받기 쉽고 굴러서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가스용기는 온도 40℃ 이하로 유지하고, 전도 위험이 없도록 세워서 고정하며, 운반할 때는 캡을 씌우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용접 불티는 1,600℃ 이상으로 수 미터를 날아가고 틈새로 들어가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하므로, 작업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잔불을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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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피트 개구부 주변에 앉아 돌조각을 줍고 있다. 돌을 거의 줍고 철수가 잠시 일어나 걸어가는데 돌을 담은 종이 포대에 발이 걸려 피트 속으로 추락한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했고, 피트 주변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상태이다.
설치해야 하는 것
① 안전난간
② 추락방호망
③ 수직형 추락방망
위험요인
①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④ 통로에 자재(돌을 담은 종이 포대)를 방치하여 걸려 넘어질 수 있게 하였다
해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답이 됩니다. 덮개·안전난간으로 구멍을 막는 것이 1순위, 그것이 어려우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어려우면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언제나 마지막 수단입니다.
안전난간 기준을 숫자로 외우세요.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중간에 하나, 120cm 이상이면 60cm 이하 간격으로 2단 이상 설치합니다.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난간은 임의의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수평으로 설치하며,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외측에 설치할 때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내밀어야 합니다.
넘어진 원인은 정리정돈입니다. 통로에 놓인 포대에 발이 걸린 것이 직접 원인이므로 작업장 정리정돈(제20조 위험물 등의 보관, 통로 확보)도 반드시 답에 넣으세요.
개구부 주변 작업은 안전대 부착설비가 있어야 안전대를 걸 수 있습니다. 안전대만 지급하고 걸 곳이 없으면 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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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야 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 구조를 2가지 쓰시오
① 바닥에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 적용됩니다.
불침투성 재료를 쓰는 이유는 유해물질이 흘렀을 때 바닥에 스며들어 계속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콘크리트는 다공질이라 한 번 스미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청소하기 쉬운 구조인 이유는 바닥에 남은 잔류물이 마르면서 2차 발생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틈이 많거나 요철이 심하면 씻어낼 수 없습니다.
두 항목은 '스며들지 않게 + 씻어낼 수 있게'라는 한 쌍으로 기억하세요. 국소배기장치가 공기 중 물질을 잡는다면, 바닥 구조는 바닥에 떨어진 물질을 관리하는 조치입니다.
같은 취지로 분진작업장의 바닥은 물을 뿌리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하며, 압축공기로 부는 청소는 금지됩니다. 분진을 다시 날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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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철로 구식 투광기 위치를 옮기려 한다. 전원이 켜진 상태로 투광기를 들고 옮기려는 그 순간! 감전된다.
재해발생형태: 감전
위험요인
① 작업(이동)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②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취급하였다
해설
왜 금속제 구식 투광기가 위험한가 외함이 철로 되어 있으면 내부에서 절연이 파괴되었을 때 외함 전체가 충전부가 됩니다. 손으로 잡는 순간 몸을 통해 전류가 대지로 흐릅니다.
따라서 이런 기기의 근본 대책은 외함 접지입니다. 접지가 되어 있으면 누설전류가 사람 대신 접지선으로 흘러 누전차단기가 동작합니다.
이동하거나 점검하기 전에는 전원 차단이 원칙입니다. 조명기구는 '전등 하나'라고 가볍게 보아 켠 채로 만지다가 사고가 나는 대표적인 설비입니다.
습윤한 장소나 철골 위 등에서 사용하는 이동전선·이동식 조명에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전선은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통로 바닥에 깔아 차량이나 자재에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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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에서 위험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 한다.
둘 다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결국 철수와 유리는 밀폐공간 안에서 질식사하게 된다.
①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②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 전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④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해설
밀폐공간의 정의부터 잡으세요.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규칙 별표18에 열거되어 있으며, 맨홀·정화조·탱크 내부·지하실 등이 해당합니다.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입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부적정공기입니다.
답의 뼈대는 측정 → 환기 → 착용 → 감시이며, 이 영상은 앞의 두 단계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공기를 걸러 쓰는 정화식 마스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며,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밖에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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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휴대용 연삭기 측면으로 연마작업 중이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이며 연삭기에는 덮개가 없다.
①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③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④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⑤ 작업 전 숫돌의 균열 여부 확인과 시운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설
연삭 재해는 두 가지 경로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숫돌이 깨져 파편이 날아오는 것, 다른 하나는 연삭 분진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답 네 개가 이 두 경로에 각각 두 개씩 대응합니다.
파편 경로 → 덮개 미설치(설비)와 보안경 미착용(보호구). 분진 경로 → 방진마스크 미착용(보호구). 그리고 파편이 생기게 만든 잘못된 작업방법이 측면 사용입니다.
숫돌 파괴의 3대 원인도 알아두세요. 과속 회전(최고사용주속도 초과), 측면 사용 등 무리한 힘, 균열이 있는 숫돌 사용입니다. 그래서 작업 전 균열 확인과 시운전이 필요합니다.
시운전은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에는 3분 이상이며, 이때 사람은 숫돌의 회전면 정면을 피해 서 있어야 합니다.
덮개 노출각도는 휴대용·스윙 연삭기 180° 이내, 탁상용 연삭기 90° 이내(수평면 이하 연삭 시 125°)로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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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롤러기 전원을 끄고 내부 수리를 한다. 수리를 다 하고 롤러기를 가동시켰고, 나가려는 순간 이물질이 롤러기 내부에 보여서 걸레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다. 그때 손이 롤러기에 말려 들어간다. 롤러기에는 덮개가 있으나 인터록 장치가 없다.
① 인터록(연동장치)을 설치하지 않았다
②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운전 중 청소)
③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걸레를 든 손을 직접 롤러 사이에 넣었다
해설
이 영상의 함정은 '덮개는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손이 들어갔다면 문제는 덮개가 아니라 덮개를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의 1번이 인터록입니다.
인터록(연동장치)은 덮개나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기계가 정지하고, 닫히지 않으면 기동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가드는 인터록이 붙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정비·청소 시 운전정지 원칙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가동시킨 뒤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다시 전원을 끄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뒤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공구 사용입니다. 걸레를 쥔 손은 롤러에 물리면 그대로 딸려 들어갑니다. 청소는 반드시 긴 자루가 달린 수공구로 합니다.
롤러기 위험점은 물림점이며, 방호장치는 급정지장치입니다. 조작부 위치는 밑면 기준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1.1m, 무릎조작식 0.6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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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안전모와 절연장갑, 안전대를 착용하고 전봇대에 올라간 후 안전대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으로는 전봇대에 있는 볼트이며 바로 옆에는 고소작업차가 붐대를 올리고 있다.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있는 유리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또한, 고소작업차 밑에는 일반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①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한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이 불안전하다(전주의 발판볼트를 딛고 작업)
④ 작업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 고소작업차 아래로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다
해설
이 영상은 사람이 두 명입니다. 전주에 오른 철수와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탄 유리를 나누어 보아야 답이 4가지로 채워집니다.
철수 쪽 위험요인은 작업발판입니다. 보호구는 갖추고 안전대 체결까지 했으므로 지적할 것이 없고, 전주의 발판볼트는 딛는 면이 좁고 둥글어 정상적인 작업발판이 아닙니다.
유리 쪽 위험요인이 보호구입니다. 고소작업차 운반구도 높은 곳이므로 안전모와 안전대(작업대 내부 부착설비에 체결)가 필수인데 둘 다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전체의 위험요인은 작업구역 미설정입니다. 고소작업차 밑으로 일반인이 지나다니면 공구나 자재가 떨어졌을 때 그대로 맞음 재해가 됩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합니다.
충전전로 부근 작업이므로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씌우면 보호구(절연장갑), 전선에 씌우면 방호구라는 구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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