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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야 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 구조를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해야 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 구조를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바닥에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할 것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 적용됩니다.

불침투성 재료를 쓰는 이유는 유해물질이 흘렀을 때 바닥에 스며들어 계속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콘크리트는 다공질이라 한 번 스미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청소하기 쉬운 구조인 이유는 바닥에 남은 잔류물이 마르면서 2차 발생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틈이 많거나 요철이 심하면 씻어낼 수 없습니다.

두 항목은 '스며들지 않게 + 씻어낼 수 있게'라는 한 쌍으로 기억하세요. 국소배기장치가 공기 중 물질을 잡는다면, 바닥 구조는 바닥에 떨어진 물질을 관리하는 조치입니다.

같은 취지로 분진작업장의 바닥은 물을 뿌리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하며, 압축공기로 부는 청소는 금지됩니다. 분진을 다시 날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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