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위험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배전반 점검을 하고 있다. 유리는 점검하고 있는 철수를 보지 못하고 배전
반 문이 열려 있어 문을 닫는다. 그 순간! 철수는 배전반 문틈에 손이 낀다. 철수는
맨손이며 ‘점검 중’ 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다.
① "점검 중"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②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이 사고의 본질은 점검 중인 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다는 것이다. 문을 닫은 사람에게는 알 방법이 없었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표지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지는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으므로, 물리적 잠금과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획을 함께 해야 확실하다.
배전반 작업에는 절연장갑도 필수다. 점검 중 충전부에 닿으면 감전되며, 이 사고처럼 문에 손이 끼는 순간 놀라 충전부를 잡을 수도 있다.
규칙은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정한다. 문틈에 손이 끼는 것도 공간이 좁아 생기는 문제다.
이 사고의 재해형태는 끼임이며, 위험점으로는 문(왕복하는 부분)과 문틀(고정부) 사이이므로 협착점에 해당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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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필요한 방호조치사항 3개와 작업방법의 문제점 2가지와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대를 올리고 있다. 철수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포대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포대가 발을 건드려 철수가 넘어지면 풀리 밑으로 팔이 들어간다. 같이 일을 하던 유리는 놀라 기계를 정지시킬 생각도 안하고 있다. 주변에는 건널다리나 작업발판이 없으며 컨베이어에는 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
방호조치사항: 덮개 설치/건널다리 설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방법 문제점: 작업발판 미사용/무리한 속도로 포대 운반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기계 작동 중지
[해설]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무리하게 포대를 올리다 넘어져 팔이 풀리에 끼인 재해로, 설비 측 결함은 덮개·건널다리·비상정지장치 미설치다.
덮개는 풀리 부근의 협착점 노출을 차단하고, 건널다리는 컨베이어를 넘나드는 불안전한 통행을 없애며, 비상정지장치는 끼임 발생 즉시 동력을 끊어 피해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방법 측면의 문제점은 작업발판 미사용과 무리한 속도로 포대를 운반한 점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기계 작동 중지가 최우선 조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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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명칭과 정의, 그리고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반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에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감아 가공물을 만들고 있다. 그 순간! 장갑이 말려들어 간다.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다.
위험점: 회전말림점
정의: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 위에 옷, 장갑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위험요인: 장갑 착용/보안경 미착용/손으로 샌드페이퍼 감음
[해설]
회전축에 감긴 샌드페이퍼처럼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회전체에 장갑이나 옷자락이 감겨 들어가는 위험점을 회전말림점이라 하며, 회전체 표면의 돌기·요철이 말림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손으로 샌드페이퍼를 감아 가공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회전부에 손을 근접시키는 것이므로, 면장갑 착용과 결합되면 말림 사고로 직결된다.
보안경 미착용은 절삭칩·분진 비산에 대한 별도의 위험요인이므로, 장갑 착용·손으로 샌드페이퍼 감음(말림 메커니즘)과 성격이 다른 요인으로 구분해 세 가지를 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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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5가지와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고열 배관 플랜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철수는 일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볼트를 조이는 도중 중심을 잃어 떨어진다. 철수는 어떠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위험요인
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③ 방열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④ 작업 전 배관 내 내용물(잔압)을 제거하지 않았다 ⑤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해설
고소작업 + 고온배관이라는 두 위험이 겹친 상황이다. 최종 상해가 추락으로 발생했으므로 재해형태는 떨어짐이다.
일자형 사다리 위에서 볼트를 조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가 원칙이며, 그 위에서 양손을 쓰는 작업은 균형을 잃기 쉽다. 이런 작업에는 비계·이동식 비계·고소작업대를 쓴다.
이동식 사다리 원칙 — 길이 6m 이하,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기울기 75도), 상단 60cm 이상 연장,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착용, 3.5m 초과 지점 작업 금지,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2인 1조가 필요한 이유는 사다리를 잡아 주고, 사고 시 즉시 발견·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관 잔압 제거는 고온 증기 화상을 막는 근본 대책이다.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드레인 밸브로 배출한 뒤 압력계로 0을 확인해야 한다.
보호구는 위험 종류에 맞춘다 — 튀는 것에는 보안경, 고온에는 방열장갑·방열복, 추락에는 안전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2조·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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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절차 수립 여부/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기준, 아래 5가지 중 2가지를 쓰면 정답으로 인정: ①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여부 ②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③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④ 인화성 액체의 증기·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⑤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해설]
화기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사고 발생을 막는 사전조치와,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피체계로 나뉘며 제시된 두 항목이 각각 이에 해당한다.
작업절차 수립 여부는 불티 비산 방지, 인근 가연물 방호 등 화재 자체를 예방하는 절차가 마련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훈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이 외에도 방호조치·소화기구 비치, 비산방지덮개, 환기 조치 등을 함께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시된 2가지는 그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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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기계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및 그 정의, 재해발생 원인 3가지 그리고,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김치공장에서 슬라이스 기계에 배추를 넣어 써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계가 멈추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슬라이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여 철수는 칼날에 손이 잘린다. 방호장치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절단점
정의: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재해발생원인: 전원 미차단/수공구 미사용/방호장치 미설치
기인물: 슬라이스 기계
가해물: 칼날
[해설]
슬라이스 기계는 회전하는 칼날 자체가 위험원이 되는 구조로, 이때 형성되는 위험점은 절단점이며 이는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의 위험에서 비롯되는 위험점을 말한다.
기계가 멈췄다고 판단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하다가 갑자기 재가동되며 발생한 사고로, 수공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확인한 점과 방호장치 미설치가 함께 작용했다.
재해 분석상 원인이 된 기계설비인 기인물은 슬라이스 기계이고, 실제로 신체를 절단한 부위인 가해물은 칼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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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해설
양중기 방호장치 4종은 무겁게 · 너무 감아서 · 급할 때 · 멈출 때 네 상황에 대응한다.
건설용 리프트에는 여기에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가 더해진다. 문이 닫혀야만 운반구가 움직이고, 운반구가 정위치에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이것이 없으면 운반구가 없는 승강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 리프트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다.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단을 지나쳐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막고,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동작을 정지시킨다.
리프트 4종 — 건설용 · 산업용 · 자동차정비용 · 이삿짐운반용(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
풍속 기준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 순간풍속 20m/s를 초과하면 운전 중지.
안전검사 주기도 함께 본다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51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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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다가 이물질을 발견한다. 없애려고 몸 기울이다가 페달을 밟아 프레스가 손이 찍힌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했고,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프레스 페달에는 덮개가 없다.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미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재해방지책: 작업 전 전원 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이용
[해설]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손이 찍힌 사고로,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없어 무심코 밟는 것만으로 프레스가 작동할 수 있었던 점도 설비상의 위험요인으로, 이는 우발작동 방지장치의 부재를 의미한다.
재해방지책은 각 위험요인에 대응해 작업 전 전원 차단, 페달 U자형 덮개 설치,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사용으로 구성되며, 세 가지 모두 신체가 금형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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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의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박공지붕 위에서 철수와 유리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휴식 중이다. 그 순간! 위에 지붕 설치물이 굴러 철수의 등을 쳐 철수가 굴러떨어진다.
박공지붕에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이 미설치 상태이다. 또한 철수와 유리는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①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할 것
②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의 아래쪽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해설
박공지붕은 경사가 있어 물건이 반드시 아래로 구른다는 것이 구조적 특징이다. 그래서 구르는 방향 아래에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 이 작업의 고유 대책이다.
규칙은 중량물의 구름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구름 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도록 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정한다.
지붕 위 작업의 조치도 함께 본다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했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모와 안전화만 착용한 상태는 추락 대비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경사 지붕에서는 안전대 체결이 필수이며, 이 사고가 휴식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휴식 중에도 체결을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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