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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절차 수립 여부/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기준, 아래 5가지 중 2가지를 쓰면 정답으로 인정: ①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여부 ②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③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④ 인화성 액체의 증기·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⑤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해설]

화기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사고 발생을 막는 사전조치와,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피체계로 나뉘며 제시된 두 항목이 각각 이에 해당한다.

작업절차 수립 여부는 불티 비산 방지, 인근 가연물 방호 등 화재 자체를 예방하는 절차가 마련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훈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이 외에도 방호조치·소화기구 비치, 비산방지덮개, 환기 조치 등을 함께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시된 2가지는 그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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