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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상세 페이지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해설

양중기 방호장치 4종은 무겁게 · 너무 감아서 · 급할 때 · 멈출 때 네 상황에 대응한다.

건설용 리프트에는 여기에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가 더해진다. 문이 닫혀야만 운반구가 움직이고, 운반구가 정위치에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이것이 없으면 운반구가 없는 승강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 리프트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다.

권과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단을 지나쳐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막고,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동작을 정지시킨다.

리프트 4종건설용 · 산업용 · 자동차정비용 · 이삿짐운반용(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

풍속 기준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 순간풍속 20m/s를 초과하면 운전 중지.

안전검사 주기도 함께 본다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51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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