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1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이동식 사다리 2개 사이에 나무 판때기를 하나 걸치고 그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도중 유리가 떨어졌으며 둘 다 안전대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해설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기인물 : 나무 판때기
    위험요인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이 불안전하다


    해설

    사다리 두 개에 판자를 걸치는 것은 대표적인 임의 작업대다. 이런 구조는 판자가 미끄러지거나 사다리가 벌어지면 즉시 무너진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므로 나무 판때기다. 사다리로 답하기 쉬운데, 직접 딛고 있다가 무너진 것이 판자이므로 판자가 기인물이다. 가해물을 묻는다면 바닥이다.

    나무 판때기는 작업발판이 아니다. 규칙은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 3cm 이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할 것을 정한다.

    이동식 사다리오르내리는 이동통로가 원칙이며,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 높은 곳 작업에는 비계·이동식 비계·고소작업대를 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안전대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 영상은 모든 단계가 없는 상태다.

    이동식 사다리 원칙 — 길이 6m 이하,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기울기 75도), 상단 60cm 이상 연장,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착용, 3.5m 초과 지점 작업 금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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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영상 속 작업 중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셔틀버스를 정비하기 위해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후, 버스 밑으로 들어가 샤프트를 점검한다. 이때 유리가 버스에 올라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건다.

    그 순간! 샤프트가 회전하여 철수의 손이 말려 들어간다. 주변에는 감시인이 없고, 철수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해설

    감시인을 배치할 것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할 것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LOTO)


    해설

    이 사고의 본질은 정비 중인 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책이 전부 알리고 · 막고 · 잠그는 것에 모여 있다.

    LOTO(Lock Out, Tag Out)가 핵심이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표지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지는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지만 잠금장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동차 정비는 키를 뽑아 정비자가 직접 소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감시인 배치는 차량 아래처럼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할 때 필요하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차량용 리프트 작업의 또 다른 필수 조치는 안전블록(안전지지대) 사용이다. 유압은 호스 파손·밸브 누유·정전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받쳐야 한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이며 양중기 중 리프트에 속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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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영상 속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다가 이물질을 발견한다. 없애려고 몸 기울이다가 페달을 밟아 프레스가 손이 찍힌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했고,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프레스 페달에는 덮개가 없다.

    해설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미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재해방지책: 작업 전 전원 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이용


    [해설]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손이 찍힌 사고로,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없어 무심코 밟는 것만으로 프레스가 작동할 수 있었던 점도 설비상의 위험요인으로, 이는 우발작동 방지장치의 부재를 의미한다.

    재해방지책은 각 위험요인에 대응해 작업 전 전원 차단, 페달 U자형 덮개 설치,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사용으로 구성되며, 세 가지 모두 신체가 금형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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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화면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힘든 표정으로 폐수처리장 밖에 서 있다. 그러고 다시 철수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 폐수처리조 탱크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식 잃고 쓰러진다. 별도 가스 누출은 없어 보이며 철수는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상태이다.

    해설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해설

    폐수처리조는 밀폐공간이다.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소모되고 황화수소·메탄·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산소결핍 상태가 된다.

    방독마스크는 절대 쓸 수 없다. 정화통은 유해가스를 거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방독마스크를 쓰면 그대로 질식한다. 그래서 공기를 직접 공급하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가 유일한 답이다.

    · 송기마스크 — 호스로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보내 준다. 장시간 작업에 유리하지만 호스에 묶인다.

    · 공기호흡기압축공기 용기를 메고 들어간다. 이동이 자유롭지만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적정 공기 기준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조치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 적정공기 여부 측정, 환기,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대피용 기구 비치(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사다리·섬유로프),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 착용.

    구조자의 2차 재해가 특히 위험하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질식하는 사고가 반복되므로,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뒤 진입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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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건물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알고보니 창틀에 돌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문제이미지
    해설

    추락사고 원인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기인물 : 돌 조각 가해물 : 바닥


    해설

    추락 방지 조치는 우선순위가 있다 —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앞의 것일수록 근본적이며 안전대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 영상은 세 단계가 모두 없는 상태다.

    기인물과 가해물의 구분이 핵심이다.

    · 기인물 — 재해를 일으킨 근원. 균형을 잃게 만든 돌 조각이다.

    · 가해물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 떨어져 부딪힌 바닥이다.

    "창틀"이나 "건물"로 답하기 쉬운데, 사고를 촉발한 구체적 대상을 찾는 것이 요령이다.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 10m 이하, 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안전대착용만으로는 소용없고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가능한 한 높은 곳의 구조체나 전용 부착설비에 건다. 안전난간에 거는 것은 위험하다 — 난간은 100kg 기준이라 추락 충격(수백 kg)에 부러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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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2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해설

    재해발생 원인: 작업 미집중/보안경 미착용/방진마스크 미착용/반발예방장치 미설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덮개 종류/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


    [해설]

    담배를 권하는 동료에게 정신이 팔려 작업에 미집중한 상태에서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모두 미설치돼 있었던 것이 손가락 절단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면장갑 착용은 각각 비산물 및 분진 노출, 톱날 말림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개인보호구 관리 소홀도 원인에 포함된다.

    방호장치 자체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도 덮개의 종류사용 가능한 둥근 톱의 치수를 함께 표시해 해당 톱날 규격에 맞는 장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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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성수대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하고 있다.

    작업발판은 없으며 난간에 로프만 설치되었고, 추락방호망도 없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해설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교량 하부 점검은 추락 위험이 극대화된 작업이다. 아래가 강이나 도로여서 떨어지면 곧바로 치명상이 된다.

    난간에 로프만 설치한 것은 안전난간이 아니다. 규칙의 안전난간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되며,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임의의 방향으로 견뎌야 한다. 로프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이 영상은 모든 단계가 없는 상태다.

    안전대는 교량 하부처럼 다른 조치가 어려운 곳에서 최후이자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착용만으로는 소용없고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추락방호망 기준 — 수직거리 10m 이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교량 작업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높이 5m 이상 또는 지간 30m 이상인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며, 계획서에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방법 등이 포함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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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세 번째 조치는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이다. 내리고 · 세우고 · 뽑는다로 외운다.

    장치를 지면에 내리는 이유는, 유압으로 올려 둔 포크·버킷이 유압이 빠지면서 서서히 내려앉아 아래 사람을 덮치기 때문이다.

    시동키 분리무자격자의 임의 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운전석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잠시 이탈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차량계 건설기계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 버킷·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할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주된 용도 외 사용 금지,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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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3년 - 2년 - 6개월로 외운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는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훨씬 짧다. 건설현장은 설치·해체가 반복되고 환경이 가혹해 열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다른 기계의 주기 — 그 밖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4년마다다.

    안전검사대상 15종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특수자동차 탑재형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해야 한다. 스스로 하는 대신 더 자주 하라는 뜻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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