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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의 안전검사 주기다.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에 적용된다.

  • 최초 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
  • 이후 검사 — 최초 검사 뒤 2년마다 받는다.
  • 건설현장 사용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설치·해체가 잦고 환경이 가혹해 훨씬 짧다).

혼동 주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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