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용어의 정의 중 맞지 않는 것은?
    1
    "관제사"라 함은 철도공사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책임으로서 운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열차"라 함은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3
    "신호소"라 함은 정거장으로 상치신호기(열차제어시스템 포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4
    "역장"이라 함은 정거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해설

    신호소란 정거장 외의 장소에 상치신호기 등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정거장 자체를 신호소로 정의하는 설명은 정거장과 신호소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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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입환신호기에 관한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1
    지하구간용과 지상구간용과는 진행신호시 점등되는 등의 색만 다르다.
    2
    지하구간용에는 화살표 방식의 진로표지를 덧붙인다.
    3
    지상구간의 다진로용에는 자호식 진로를 덧붙인다.
    4
    완목식으로 현시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입환신호기는 지하구간용에 화살표 방식의 진로표지를, 지상구간의 다진로용에 자호식 진로표지를 덧붙이는 등 진로표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하구간용과 지상구간용의 차이가 진행신호 시 점등되는 등의 색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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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화약류적재화차를 연결한 열차에 격리차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무개화차
    2
    불이 날 염려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
    3
    불이 날 염려없는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
    4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유개화차
    해설

    격리차는 화약류적재화차와 다른 차량 사이에서 화재가 옮겨붙는 것을 막는 차량이다.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화차라면 유개·무개를 가리지 않고 격리차로 쓸 수 있다.

    반면 적재물이 단지 불이 날 염려가 없는 화물인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유개화차여야 한다. 덮개가 없는 무개화차는 불티 등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격리차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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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기적전호 중 기관차 2이상 연결하고 운전시 역행운전을 개시하려할 때의 기적 전호로 옳은 것은?
    1
    길게 1번
    2
    보통 1번
    3
    짧게 2번
    4
    보통 1번, 짧게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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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운전취급규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1
    열차 또는 차량 운행시 사고의 예방
    2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
    3
    사고시 과실을 보완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4
    열차 및 차량의 운전취급에 관한 사항
    해설

    운전취급규정의 목적은 열차·차량 운행 사고 예방과 여객·화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운전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사고 발생 후 과실을 가리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목적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별도 처리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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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폐색의 사고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조치는?
    1
    운전허가증 무휴대인 경우 기관사는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차장에게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2
    운전 중 통표 또는 지도표를 분실하였으나 발견이 용이치 않을 경우 그대로 운전할 수 있다.
    3
    운전 중 운전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기관사는 전방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그 사유와 분실지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운전 중 지도권을 후방역장에게 주지 않고 나온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열차를 정차시키고 반송한다.
    해설

    운전 중 지도권을 후방 역장에게 인계하지 않고 나온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출발한 열차를 세워 되돌리는 것은 퇴행에 해당한다. 퇴행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경우의 조치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다.

    운전허가증 무휴대 시 즉시 정차 후 사유 통고, 분실 시 전방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사유와 분실지점 통보처럼, 열차를 되돌리지 않고 통보·보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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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차량관리계원이 있는 역에서 열차 조성 후 입환취급 관계직원의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연결기의 연결상태
    2
    조성차량의 격리
    3
    조성상 차량의 연결가부
    4
    공기관호스의 접속상태
    해설

    차량관리계원이 배치된 역에서는 연결기의 연결상태, 조성차량의 격리, 조성상 차량의 연결가부를 입환취급 관계직원이 확인한다.

    공기관호스의 접속상태처럼 제동장치에 관한 전문적 점검은 별도로 배치된 차량관리계원의 확인 영역이므로 입환취급 관계직원의 확인사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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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역장이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
    특히 지정한 정거장의 경우
    2
    대용수신호 취급에 의하여 열차를 출발시킬 때
    3
    객차승강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는 경우
    4
    운전취급담당자가 1개근무조 2명이 근무시 화물열차에 대한 출발전호
    해설

    역장이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는 경우는 특히 지정한 정거장, 대용수신호 취급으로 열차를 출발시킬 때, 객차승강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화물열차는 여객 승하차와 관련된 출발전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근무 인원 구성을 이유로 화물열차에 출발전호를 한다는 설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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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25km/h 이하의 속도제한으로 틀린 것은?
    1
    유도신호 현시한 경우
    2
    차량의 입환을 할 경우
    3
    추진운전을 할 때
    4
    전기기관차 뒤운전실에서 운전할 때
    해설

    유도신호를 받아 운전하거나 차량의 입환을 할 때, 추진운전을 할 때는 25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전기기관차를 뒤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와 별도의 속도기준이 적용되므로 25km/h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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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1
    복선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진행정위인 출발신호기는 진행 열차가 정차하기전에 진행신호를 현시할수 있다.
    2
    장내 신호기의 고장을 예고하고 수신호 취급시 열차를 기외에 정차시켜야 한다.
    3
    단선 자동 폐색구간의 출발신호기는 열차의 맨뒤가 장내신호기 내방에 완전히 진입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4
    정차열차가 도착하기전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해설

    자동폐색식 구간에서는 정차할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도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복선 자동폐색식의 진행정위 출발신호기가 대표적이고, 단선 자동폐색구간에서도 열차의 맨 뒤가 장내신호기 내방에 완전히 진입하면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차열차 도착 전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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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은 폐색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경부선 CTC신호 4현시 구간에서는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할 수 없다.
    2
    CTC구간에서 폐색방식을 변경할 때는 운전사령은 이를 역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3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가 고장났을 때는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
    4
    연동폐색방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폐색장치 고장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
    해설

    장내신호기 고장은 수신호 취급 등으로 대응하는 신호 고장 상황이며, 이 자체가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대용폐색방식은 자동폐색신호기가 다수 고장이거나 폐색장치 자체에 고장이 있어 폐색 시스템 운용이 불가능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장내신호기 고장과는 별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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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가 복구되어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의 조치는?
    1
    정상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다.
    2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3
    열차 맨 뒤에 화염신호를 현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4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해설

    구원열차를 요구한 후 사고가 복구되어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차장 또는 기관사가 임의로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미 구원을 요청한 상황이므로, 해당 요청을 취소하고 정상 운전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지시권자의 확인을 거쳐야 안전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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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신호뇌관을 장치할 때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선로전환기 및 크로싱은 피할 것
    2
    교량위에는 되도록 피할 것
    3
    눈이 있을 때는 레일 하부에 설치할 것
    4
    침수지점은 피할 것
    해설

    신호뇌관은 열차 차륜이 밟았을 때 폭음을 내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이므로, 선로전환기·크로싱이나 교량 위, 침수지점은 설치를 피해야 한다.

    눈이 쌓여 있을 때 레일 하부에 설치하면 눈에 파묻혀 차륜이 제대로 접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눈에 덮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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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장내신호기 고장의 경우
    2
    정거장외로부터 퇴행 열차 운전시
    3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이 고장인 경우
    4
    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 할 때
    해설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거장 외로부터의 퇴행 열차 운전,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 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 운용이 곤란한 때 등이다.

    장내신호기 고장은 수신호 취급 등 별도의 조치로 대응하는 사안이며, 그 자체만으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해야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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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여객열차에 대한 화차 연결방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관제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여객열차에 화차를 연결할 수 있다.
    2
    지시에 의해 연결할 경우에는 객차의 앞쪽에 연결한다. 객차와 객차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다.
    3
    여객열차에 회송객차를 연결할 때도 객차의 앞쪽에 연결하며 객차와 객차사이에 연결할 수 있다.
    4
    지시에 의해 연결할 때는 봉인된 소화물차는 화차, 소화물차에 대응하는 차장차는 객차에 준한다.
    해설

    관제사의 지시로 여객열차에 차량을 연결할 때는 객차의 앞쪽에 연결하며, 객차와 객차 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회송객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송객차만 예외적으로 객차 사이에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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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구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1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되면 기관사는 운전을 개시한다.
    2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관통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3
    입환신호기 반응표지가 점등되면 기관사는 관계진로를 확인하고 운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4
    구내운전을 하는 끝지점은 입환표지로 한다.
    해설

    구내운전을 하는 열차 및 차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통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구내운전은 입환신호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속 운전이지만, 제동장치는 정상 운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차량이 하나로 연결된 상태로 취급해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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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중앙선(청량리∼제천)을 운행할 열차가 선로유실로 경부선과 충북선을 경유하여 운행하였다면 운전정리는?
    1
    순서변경
    2
    선로변경
    3
    운행변경
    4
    지선운전
    해설

    본래 예정된 노선(중앙선)이 아닌 다른 노선(경부선·충북선)을 경유하여 운행한 경우는 선로변경에 해당하는 운전정리이다.

    출발·도착 순서를 바꾸는 순서변경과 달리, 실제로 다니는 선로 경로 자체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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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폐색방식과 운전허가증 연결로 틀린 것은?
    1
    통표폐색식-통표
    2
    지도통신식-지도표 또는 지도권
    3
    지도식-지도표
    4
    전령법-지도표 또는 전령자
    해설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의 운전허가증은 전령자이며, 지도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도표는 지도식이나 지도통신식에서 사용하는 운전허가증이므로, 전령법의 운전허가증에 지도표를 포함시키는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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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좌석중복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착역 또는 하차역에서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좌석중복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차실로 좌석을 대체할 수 있다.
    3
    철도책임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착역 또는 하차역에서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4
    냉난방 고장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25%를 반환한다.
    해설

    냉난방 고장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결국 철도 측 책임으로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임요금의 25%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여객에게 있지 않다면, 이용하지 못한 부분을 온전히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운임요금 전액 반환 또는 상위차실 대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좌석중복이나 철도책임 사유에 대해 도착역·하차역에서 전액을 반환하고 상위차실로 좌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 나머지 설명은 이 원칙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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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부정승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차권을 위조한 경우
    2
    승차권이 훼손된 경우
    3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경과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해설

    단순히 승차권이 훼손된 경우는 고의적인 부정승차 행위로 보지 않는다.

    부정승차는 위조·변조된 승차권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 또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승차하는 등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승차권이 파손·훼손된 것은 이용자의 고의적 회피행위가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부정승차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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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는?
    1
    새마을호 열차에 좌석이 없는 경우
    2
    병합승차하는 경우
    3
    승차일이 설날인 경우
    4
    KTX의 일반실과 자유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해설

    일반실과 자유석을 함께 이용하는 단체는 단체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다.

    단체승차권은 이용하려는 열차에 좌석이 없는 경우, 다른 단체와 병합승차하게 되는 경우, 설날·추석 등 특별수송기간처럼 좌석 확보가 어려운 때에는 발매가 제한된다.

    반면 좌석등급을 나누어 일반실과 자유석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좌석 부족이나 혼잡과 직접 관련된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단체승차권 발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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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여객운송약관의 적용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송취급세칙 및 사업본부장의 지시의 순서로 적용한다.
    2
    단체, 전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의 여객운송에 관하여 적용한다.
    4
    여객운송약관과 다르게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여객운송에 관한 규범은 관계 법령이 약관보다 상위에 놓이는 것이 계약 일반의 원칙인데, 이 설명은 관계 법령을 빼놓은 채 약관을 가장 앞선 기준으로 전제하고 있어 옳지 않다.

    약관은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적용순서를 설명하면서 약관·세칙·지시만으로 체계를 구성하면 실제 규범 위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단체·전세 등에 대한 별도 운송계약 체결 가능,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 대한 적용 범위, 약관과 다른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우선 적용 등 나머지 설명은 여객운송약관 적용방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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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철회 및 위약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유석승차권 : 출발역 출발시각전까지 최저수수료
    2
    자유석승차권 : 출발시각이후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5%
    3
    특실승차권 : 출발역 출발시각전까지 5%
    4
    특실승차권 : 출발시각 이후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1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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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기준운임·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한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출발역과 도착역별로 철도공사가 정한다.
    3
    상한범위의 10% 이내에 한하여 초과할 수 있다.
    4
    불통구간을 버스로 운송한 경우에는 전구간을 운송한 것으로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해설

    기준운임·요금은 정해진 상한범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여객 운임·요금의 상한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출발역과 도착역별로 철도공사가 정하지만, 정해진 상한 자체를 넘겨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한범위의 10% 이내에서 초과 수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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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승차권 발매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할인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하지 아니한다.
    2
    운임을 할인하는 승차권을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철도회원이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한 승차권을 발매하지 않는다.
    4
    일반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철도회원 확인은 반드시 회원카드 실물 제시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신분증 등 다른 방법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원 확인의 목적은 예약자가 본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카드가 아니더라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목적은 달성된다.

    반면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일반회원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제시 등 나머지 설명은 승차권 발매 시 본인·자격 확인 절차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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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승차권구입기한 적용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차권구입기한 해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취소한다.
    2
    승차열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차권구입기한을 다시 적용한다.
    3
    승차권구입기한까지 예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내역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
    4
    환승승차권은 상위 열차의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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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운임요금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신용결제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결제내역을 취소한다.
    2
    승차권 소지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3
    후급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를 따로 청구한다.
    4
    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의 변경으로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한다.
    해설

    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에서 생긴 차액은 현금이 아니라 결제에 사용한 포인트로 되돌려 준다.

    운임요금 반환은 결제한 수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다. 신용결제한 승차권을 반환하면 결제내역 자체를 취소하고, 승차권 소지자가 운임요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돌려줄 것도 없다.

    같은 원칙에서 포인트로 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결제수단이 바뀌어 사실상 포인트를 현금화해 주는 셈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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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어른 1명이 서울-부산간 무궁화호 일반실 입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수수해야할 운임은 얼마인가? (단, 서울-부산간 거리 441.7km, 임률 1km당 56.10원, 어른 운임은 24,800원일 경우)
    1
    17,900원
    2
    17,400원
    3
    17,800원
    4
    17,300원
    해설

    ⚠️ 이 문항은 등록된 정답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한 문항입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보기가 성립하거나 원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니, 표시된 정답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개념 확인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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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물품 중 휴대품으로 휴대할 수 없는 것은?
    1
    정부기관에서 제한하는 물품
    2
    애완용 동물로 용기에 넣어 용기안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3
    다른 여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물품
    4
    다른여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물품
    해설

    정부기관에서 이용을 제한하는 물품은 휴대품으로 가지고 탈 수 없다.

    휴대품은 원칙적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물품이면 허용되고, 애완동물도 냄새나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용기에 넣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갖추면 휴대가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이나 정부기관이 별도로 휴대·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물품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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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에 관한 취급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최근역에 하차시킬 수 있다.
    2
    운송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여행시작전인 경우에는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4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한다.
    해설

    정당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이 거절되는 것은 여객 측의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편이나 손해까지 철도공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는 운송거절이라는 조치 자체가 정당한 취급방법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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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승차권의 운임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체의 특실요금은 사용인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장애인 할인과 철도회원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3
    환승할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운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예매할인은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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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서울역과 대전역간 1개월용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운임은? (단, 좌석운임이 13,900원일 경우)
    1
    235,200원
    2
    280,000원
    3
    294,000원
    4
    35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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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예약을 접수할 수 있는 승차권은?
    1
    병합승차권
    2
    KTX 자유석승차권
    3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
    4
    KTX와 환승하는 일반열차 입석승차권
    해설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자유석 승차권은 애초에 좌석 확보라는 예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환승 구간의 입석승차권은 좌석 지정 없이 승차 자체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병합승차권이나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은 각각 별도의 발권·지정 절차를 거치는 상품이어서 일반적인 예약접수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서도 승차 자체는 접수·관리가 필요한 KTX와 환승하는 일반열차 입석승차권이 예약접수가 가능한 승차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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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A역에서 화물 30톤을 B역까지 53톤 화차에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운임은 얼마인가? (단, 임율 38.64, 운임계산거리 265.3km, 품목별최저톤수율 60%일 때)
    1
    543,300원
    2
    307,500원
    3
    327,700원
    4
    327,600원
    해설

    실제 적재중량이 최저톤수에 못 미치므로 최저톤수로 운임을 계산하면 327,700원이 된다.

    • 적용 톤수 : 53톤 화차 × 최저톤수율 60% = 31.8톤 → 실제 적재 30톤보다 크므로 최저톤수를 적용하고, 1톤 미만 단수를 올려 32톤
    • 운임계산거리 : 265.3㎞ → 1㎞ 미만 단수 중 500m 미만은 버려 265㎞
    • 운임 = 32톤 × 265㎞ × 38.64원 = 327,667.2원 → 100원 미만 단수가 50원 이상이므로 올려 327,700원

    적재중량 30톤을 그대로 쓰거나 거리·금액의 단수처리를 빠뜨리면 다른 선택지의 금액이 나오므로, 최저톤수 적용과 단수처리 순서를 함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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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운임을 할증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운임 할증율이 다른 하나는?
    1
    건축한계를 축소할 수 있는 안전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2
    길이 30m, 중량 50톤, 또는 용적 50m3를 초과하는 화물
    3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4
    화물취급역이 아닌 장소에서 화물취급을 승인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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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화물의 인도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운임계산거리 400km일 경우 인도기간은 5일이다.
    2
    화주의 책임사유로 지연시에는 인도기간이 연장된다.
    3
    접속기간은 1일이다.
    4
    발송기간은 화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일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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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화물운송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약관은 공사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2
    공사와 고객간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3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도관계법령, 상법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른다.
    4
    별도로 체결한 운송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도관계법령, 상법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른다.
    해설

    공사와 고객이 별도로 체결한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보다 그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화물운송약관은 공사가 운영하는 화물운송과 그에 부대하는 업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이지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운송계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이 일반 약관에 우선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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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호송인의 휴대품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압축 및 액화가스류는 방독면, 보호의, 누설탐지기, 소화기, 밸브용 공구
    2
    산류는 방독면, 보호의, 장갑, 중화제, 밸브용 공구
    3
    화약류는 소화기(A·B·C형)
    4
    휘산성 독물은 누설탐지기, 보호의, 장갑
    해설

    휘산성 독물은 상온에서 쉽게 기체 상태로 확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위험이 크므로 호송인은 방독면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데, 이 설명에는 방독면이 빠져 있어 틀리다.

    압축·액화가스류나 산류처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물의 호송품 목록에는 공통적으로 방독면과 보호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항목만 방독면이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화약류는 폭발·화재 위험이 중심이므로 소화기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는 위험 특성에 맞춘 정상적인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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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화물의 인도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당수화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화물운송통지서에 수화인의 인장을 받고 인도한다.
    3
    인도불능화물에 대하여는 수화인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4
    화물수탁 후 1년 이내에 화물인도증명서의 청구에 응한다.
    해설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화인이 아니라 탁송인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수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화인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그 화물의 처리 방향은 운송을 신청한 당사자인 탁송인에게 물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화인에게 의견을 구한다는 설명은 인도불능이 발생하는 상황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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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사유화차인 냉동컨테이너전용열차에 냉동화물 컨테이너 40' 5개를 수송하는 경우 화물운임요금은? (단, 부가가치세 제외, 운임계산거리 : 345㎞, 임율 : 674원 일 경우)
    1
    907,000원
    2
    953,500원
    3
    965,000원
    4
    976,5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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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역이라 함은 한국철도 영업거리표에서 화물취급역으로 정한 역이다.
    2
    화물운송장이라 함은 고객이 탁송할 화물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다.
    3
    화물운송통지서라 함은 고객이 탁송할 화물에 대하여 공사가 화물을 수취할 경우 발행·교부하는 문서이다.
    4
    수탁이라 함은 공사에 화물운송을 신청하는 것이다.
    해설

    수탁은 공사가 고객의 화물운송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고객이 운송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탁송이라고 한다.

    역, 화물운송장, 화물운송통지서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개념에 맞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수탁을 고객이 화물운송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탁송의 개념과 뒤바뀌게 되어 용어의 정의가 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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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컨테이너하치장 장치료의 수수방법이 잘못된 것은?
    1
    부산진역 전용CY에서 철도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장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2
    부산진역 공용CY에 반입하고 30일 이내에 철도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기본장치료를 수수한다.
    3
    부산진역 공용CY에 반입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기본장치료를 수수한다.
    4
    컨테이너집화장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공용CY에 반입한 것으로 준용하여 기본장치료를 수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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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취급방법이 같은 화물에 대한 운송순서로 맞는 것은?
    1
    위험품→동물→사체→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기타수송화물
    2
    위험품→사체→동물→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 기타수송화물
    3
    사체→위험품→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기타수송화물
    4
    위험품→동물→기타수송화물→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
    해설

    취급방법이 같은 화물의 운송순서는 위험품 → 사체 → 동물 → 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화물 → 기타수송화물 순이다.

    역 구내에 오래 둘수록 위험이 커지는 위험품을 가장 먼저 보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사체·동물·부패성 화물이 그 뒤를 잇는다.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기타수송화물은 맨 마지막이다.

    따라서 사체를 위험품보다 앞세우면서 동물을 아예 빠뜨린 순서나, 부패·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기타수송화물보다 뒤로 미룬 순서는 이 기준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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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1
    수탁 : 공사가 고객의 운송신청을 수락하는 것
    2
    수취 : 화물을 적재완료 하였을 때 공사가 그 화물을 인수하는 것
    3
    탁송 : 고객이 공사에 화물운송을 신청하는 것
    4
    특별승인 : 공사가 수탁하는 화물로써 특별한 검토절차 및 조치를 거쳐 승인하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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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단수처리 방법이 잘못된 것은?
    1
    금액의 100원 미만의 단수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
    2
    거리 1㎞ 미만의 단수는 500m 미만은 버리고, 500m이상은 1㎞로 올린다.
    3
    1시간 미만의 단수는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린다.
    4
    1일 단위의 24시간 미만은 무조건 1일로 올린다.
    해설

    1시간 미만의 시간 단수는 남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한다.

    금액이나 거리처럼 크기를 잴 수 있는 값은 기준치의 절반을 경계로 버리거나 올리는 방식(예: 100원 중 50원, 1㎞ 중 500m)을 쓰지만, 시간 단위는 이런 절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30분을 기준으로 버리거나 올린다는 설명은 실제 시간 단수처리 방식과 다르며, 24시간 미만을 무조건 1일로 올리는 방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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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차급화물 실중량 40톤을 50톤화차에 적재시, 적재통지후 12시간만에 적재완료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화차유치료는 얼마인가? (단, 운송거리 290.1km, 임율 38.64원, 최저톤수 60%, 화차유치료 1톤 6시간까지마다 1,600원일 경우)
    1
    64,000원
    2
    80,000원
    3
    160,000원
    4
    180,000원
    해설

    화차유치료는 80,000원이다. 화차유치료는 실제 적재중량이 아니라 화차의 표기하중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재통지 후 최초 6시간은 무료 유치시간이라 과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유치시간 12시간에서 무료 6시간을 빼면 과금 대상 시간은 6시간, 즉 1톤당 6시간까지마다 1,600원인 구간 1개에 해당한다.

    표기하중톤수 50톤에 1,600원을 곱하면 50×1600=8000050 \times 1600 = 80000원이다. 실중량 40톤, 최저톤수(50톤의 60%인 30톤), 운송거리와 임율은 화물운임 계산에 쓰이는 별개의 조건이며 유치료 산정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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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탁송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소단위차급화물은 탁송변경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2
    탁송변경을 할 때에는 화물운송통지서 제출 또는 탁송변경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탁송취소, 착역변경, 발역송환 등이 있다.
    4
    화물지선의 지정취소는 관련화물 발역 발송 전에 한하여 응할 수 있다.
    해설

    화물지선의 지정취소는 착역에서 화물을 어느 지선으로 인도할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화물이 발송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발역 발송 전으로만 한정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탁송변경에는 탁송취소처럼 발송 전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착역변경이나 발역송환처럼 화물이 이미 떠난 뒤라야 의미가 생기는 항목도 함께 들어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모든 변경을 발송 전으로 묶을 수는 없다.

    소단위차급화물처럼 성질상 변경 청구에 응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것이나, 화물운송통지서 제출 또는 탁송변경청구서 작성·제출이라는 절차 요건은 탁송변경 제도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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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1
    화차 1량에 2품목 이상을 적재하여 발생한 손해
    2
    봉인을 하지 아니한 화물로서 화차의 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열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3
    호송인이 승차한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4
    철도사고로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해설

    고객의 과실이 아니라 철도사고로 화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화차 한 량에 여러 품목을 함께 실어 생긴 손해는 그렇게 적재한 화주 쪽의 문제이다.
    • 봉인하지 않은 화물의 화차 문이 열려 생긴 손해도 봉인을 하지 않은 화주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 호송인이 동행한 화물에서 생긴 손해는 그 화물을 돌본 호송인의 책임으로 본다.

    이처럼 화주나 호송인 쪽의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운송 중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는 운송을 맡은 공사의 책임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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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품목별차종별사용차보고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사유화차와 대여화차 및 전용화차의 사용차수는 합산하여 계상한다.
    2
    건설화물은 품목에 구분없이 합산하여 계상한다.
    3
    양곡은 쌀,보리, 밀, 밀가루, 옥수수,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석탄란에는 유연탄과 무연탄 및 경석을 구분하여 계상한다.
    해설

    사유화차·대여화차·전용화차는 소유·이용 형태가 서로 다른 별개의 화차 구분이므로 품목별차종별사용차보고에서는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데, 이를 합산해서 계상한다는 설명은 통계 작성의 목적과 맞지 않아 틀리다.

    사용차보고는 화차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므로, 성격이 다른 화차 종류를 한데 묶어 버리면 그 구분 실익이 사라진다.

    반면 건설화물을 품목 구분 없이 합산하거나, 양곡·석탄란처럼 세부 품목을 정해진 기준대로 포함·구분해 계상하는 방식은 보고서의 일반적인 작성 원칙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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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특수위험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화약류
    2
    압축가스
    3
    항공유
    4
    액화가스
    해설

    항공유는 특수위험품에 속하지 않는다.

    특수위험품은 화약류, 압축가스, 액화가스와 같이 폭발이나 급격한 화학적 위험성이 커서 호송인 동행 등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는 화물을 말한다.

    항공유는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이지만 위 세 가지와 같은 특수위험품의 범주로 분류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위험물 화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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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용적초과 특대화물의 수탁 시 적재방법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는 곳은?
    1
    최근처의 차량사무소장
    2
    최근처의 기관차승무사무소장
    3
    최근처의 시설관리사무소장
    4
    최근처의 건축사무소장
    해설

    용적초과 특대화물의 적재방법은 최근처의 차량사무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특대화물을 실을 때는 화차의 구조·강도와 하중 분포가 안전한 적재 여부를 좌우하므로, 화차를 관리하는 차량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차승무사무소는 운전 인력, 시설관리사무소는 선로 등 시설, 건축사무소는 건축물을 맡는 부서로 화물의 적재방법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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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화차의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능률적으로 운용한다.
    2
    일시 과다 도착으로 작업지연 예상시 수탁을 정지한다.
    3
    정비공차는 24시간 이내 사용에 충당하거나 타지역본부관내로 배출한다.
    4
    자기 지역본부관내 발생한 공차는 공차를 필요로 하는 타지역본부관내로 우선 배출한다.
    해설

    일시적인 화물 과다 도착으로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수탁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화차 운용의 원칙과 맞지 않아 틀리다.

    화차 운용은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인 물량 증가는 정비공차의 활용이나 공차의 우선 배출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수탁 접수를 아예 막는 방식은 아니다.

    능률적 운용, 정비공차의 신속한 재사용, 공차의 우선 배출은 모두 화차를 계속 회전시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인데, 수탁정지는 이러한 흐름과 반대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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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화물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화약류 적재신청이 있는 발송역장은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약류 도착 즉시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수위험품에 관한 서류는 탁송 4시간 전까지 발송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화약류,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는 특수위험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해설

    특수위험품 관련 서류의 발송역 제출 시한을 4시간 전까지로 못박은 설명은 실제 취급 규정과 거리가 있다.

    • 화약류의 적재 신청이 있으면 발송역장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 화약류가 도착하면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도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 화약류·압축가스·액화가스를 특수위험품으로 취급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규정에 부합하지만, 서류 제출 시한을 일률적으로 4시간으로 특정한 설명만은 실제 화물수송 취급방법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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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특수위험품의 적하작업에 어긋나는 것은?
    1
    화차의 전후 보기 쉬운 곳에 적색기(가로 30cm×10cm)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송화인 및 수화인의 취급면허소유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바닥이 고무로 된 신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부근에는 전기등, 건전지등 이외의 조명등 사용을 금하며, 성냥 기타 발화물질 휴대 및 흡연을 금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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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소화물 탁송취소의 경우 소화물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반환은 소화물지시표를 발행하여 처리한다. 소화물지시표의 처리방법 중 틀린 것은?
    1
    갑편은 고객용이다.
    2
    을편과 정편은 보존용이다.
    3
    병편은 착역 송부용이다.
    4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물표(갑편·고객용)는 정편 이외의 각 편과 같이 당일의 소화물일보에 첨부하여 전산정보소장에게 제출한다.
    해설

    병편은 착역으로 보내는 편이 아니라 소화물일보에 첨부해 전산정보소장에게 제출하는 편이므로, 병편이 착역 송부용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소화물지시표는 고객에게 준 갑편을 회수한 뒤 정편을 제외한 각 편을 당일 소화물일보에 붙여 전산정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편만 빼고 나머지를 모두 제출한다는 것은 병편 역시 착역이 아니라 제출·보고 계통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갑편이 고객용이고 을편과 정편이 보존용이라는 구분은 지시표의 편별 용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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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소화물의 취급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한다. 다만, 역소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소화물취급시간을 조정할 경우 시행 10일이전까지 역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3
    역장은 보기 쉬운 곳 또는 소화물 접수창구에 소화물취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4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소화물취급을 하지 않는다.
    해설

    역장이 소화물취급시간을 보기 쉬운 곳 또는 소화물 접수창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급시간은 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고객이 언제 소화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취급시간의 시작·종료 시각을 특정 시각으로 못박거나 조정 시 사전 보고기간을 단정한 서술,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일률적으로 소화물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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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소화물전산시스템의 조작은 일반조작과 특수조작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특수조작과 거리가 먼 것은?
    1
    일괄처리업무
    2
    각종 통계작성
    3
    조회업무 및 자료보관
    4
    소화물표와 보조물표의 발행
    해설

    소화물전산시스템에서 소화물표와 보조물표를 발행하는 일은 접수 창구에서 탁송 건마다 반복되는 기본 업무이므로 일반조작에 해당한다.

    반면 일괄처리업무, 각종 통계작성, 조회업무 및 자료보관은 개별 탁송 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자료를 다루거나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성격이어서 특수조작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특수조작과 거리가 먼 것은 물표 발행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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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특별급운송계약 위반시 조치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기일까지 후급의 운임·요금 미납시 운송계약 해지
    2
    운송계약 해지후 6개월간은 특별급 운송신청 불가
    3
    품명 또는 수량 등을 속여 탁송한 경우 운송계약 해지
    4
    운송계약 위반시 후급취급 해지
    해설

    특별급운송계약 위반 시의 조치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후급취급을 해지하는 데까지이며, 해지 후 6개월간 특별급 운송신청 자체를 막는 제재는 위반 시 조치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 틀리다.

    지정기일까지 후급의 운임·요금을 내지 않거나 품명·수량 등을 속여 탁송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해당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후급취급을 끊는 것이 조치의 핵심이다.

    이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신청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이미 맺은 계약을 정리하는 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자격 제한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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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소화물의 후급취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후급계약을 체결한 후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지불할 수 있다.
    2
    후급계약 체결시 신청 및 담보액, 운임·요금 청구 및 납부, 연체상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한다.
    3
    특별급소화물은 보내는 고객으로부터 후급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
    4
    후급계약자가 후급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특별급소화물이라도 보내는 고객이 후급계약을 신청하면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취급할 수 있다. 후급은 화물의 종류가 아니라 고객의 신용과 담보를 근거로 운임을 나중에 받는 결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이 후급계약을 체결해 후급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신청과 담보액·운임요금의 청구와 납부·연체상금을 공사가 정한다는 점,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면 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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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소화물 운임·요금 적용에 대하여 틀린 설명은?
    1
    운임계산의 경로는 최단거리로 계산한다.
    2
    운송상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
    3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소화물을 수령할 때에는 동기간 만료 익일부터 공사가 정한 보관료를 수수한다.
    4
    도착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소화물을 수령할 때에는 동기간 만료 당일부터 공사가 정한 보관료를 수수한다.
    해설

    도착통지를 발송한 뒤에도 고객이 소화물을 찾아가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관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간이 만료된 당일부터 곧바로 보관료를 매기는 것은 고객에게 최소한의 유예를 주지 않는 셈이므로 옳지 않다.

    운임계산을 최단거리 기준으로 하고 특수취급 물품에 할증을 붙일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그대로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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