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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정거장 외에서 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가 복구되어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 때 차장 또는 기관사의 조치는?
1
정상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다.
2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3
열차 맨 뒤에 화염신호를 현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4
관제사 또는 최근 정거장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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